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15828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구 ○○동 603 - 7 ○○빌 501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4.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2. 4. 29. 피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31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학교의 면적을 386,383㎡에서 338,540㎡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002 - 91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시장은 2003. 6. 7. 위 고시에 의하여 ○○대학교 위치를 강원도 ○○시 ○○동 1315번지 일원으로 하는 지형도면승인고시를 한 후, 2004. 7. 3. 위 대학교 위치에 대하여 강원도 ○○시 ○○동 315번지 일원으로 정정한다는 지형도면승인정정고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2. 9. 29. 건설부 고시 제352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있었는데 그 시설 구역에 청구인의 임야가 편입되어 있었던 바, 이 건 처분에 근거하여 ○○시장이 고시한 지형도면승인조서에는 ○○대학교 위치가 ○○동 1315번지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위 지번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그후 청구인은 위 지형고시는 위치 부존재로 주소불명이며 존재의 효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정확한 고시를 해 달라고 ○○시에 진정한 사실도 있다. 다. 이후 ○○시장이 2004. 7. 3. ○○도시계획지형도면승인정정고시를 하였으나 2002. 4. 29. 이 건 처분부터 위 정정고시까지 2년을 경과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되어 당연 무효이고 그 사실도 고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범위는 고시문의 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시장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2003. 6. 7.부터 발생하는 바, 이는 도시계획결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지번오기로 인한 지형도면 정정고시는 고시내용 중 단순한 착오로 기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유효ㆍ무효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고시문, ○○도시계획지형도면승인고시문, ○○도시계획지형도면승인정정고시문, 지형지적도, 임야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이 1982. 9. 29. 고시한 건설부고시 제352호에 의하면, 시설명은 "학교"로, 위치는 "○○시 ○○동 31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72,893㎡"로, 비고란에는 "○○대학"으로 결정한다는 도시계획시설(학교)고시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시 ○○동 산 62 - 9번지(임야)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4. 29. 고시한 강원도 고시 제2002 - 91호에 의하면, 공공문화시설 중 학교시설인 ○○대학교 위치를 ○○동 316번지 일원으로, 면적을 338,540㎡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관하여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시장이 2003. 6. 7. 고시한 ○○시고시 제2003 - 100호에 의하면, 학교시설인 ○○대학교 위치를 ○○동 1315번지 일원으로 승인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5. 10. ○○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위 제2003 - 100호로 고시된 ○○대학교의 위치가 ○○동 1315번지로 되어 있는 바, 부존재 또는 주소불명인 지번의 고시는 위 위치가 불명이므로 존재의 효력이 없음이 분명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이후, ○○시장이 2004. 7. 3. 고시한 ○○시고시 제2004 - 116호에 의하면, 정정항목에 학교시설인 ○○대학교 위치를 ○○동 1315번지 일원에서 ○○동 315번지 일원으로, 비고란에 지번오기로 각각 기재한 ○○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를 하였다. (바) 한편, ○○시장이 작성한 지형도면에 의하면, 학교시설인 ○○대학교내의 지번 중에는 ○○동 315번지(학교)로 표기된 지번이 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 시장 또는 군수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2002. 4. 29.부터 ○○도시계획지형도면승인정정고시일인 2004. 7. 3.까지 2년이 경과되어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2002. 4. 29. 있었고, 이 처분에 따른 지형도면승인고시가 2003. 6. 7. 있었으며, 그 후 2004. 7. 3. 위 고시에 대한 지형도면승인정정고시가 있었는데, 위 정정고시는 2003. 6. 7. 지형도면 승인고시 중 지형도면의 지번을 오기로 표기한 것을 단순히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에 따른 지형도면승인고시는 2003. 6. 7.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2004. 7. 3. 지형도면승인정정고시는 이 건 처분 후 최초의 지형도면승인고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인 고시가 있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승인고시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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