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040 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외 2인 서울특별시 ○○구 ○○동 192-2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8. 2. 20. 인천광역시 ○○군 ○○읍 ○○리 34-1의 1,773평방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원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1988. 8. 9. 이 건 결정에 대한 지적승인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동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공원부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건 결정이후 10년이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업절차의 진행도 없는 바, 이 건 토지를 계속하여 공원부지로 고시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경기도고시 제39호(경기도지사, 1988. 2. 20), 동고시 제208호(경기도지사, 1988. 8. 9),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및 행정심판청구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8. 2. 2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원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1988. 8. 9. 동결정에 대한 지적승인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1998. 1. 31. 이 건 결정 및 동결정에 대한 지적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결정 및 동결정에 대한 지적승인이 있은 날은 1988. 2. 20. 및 1988. 8. 9.이고, 이 건 결정 및 동결정에 대한 지적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8. 1. 31.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동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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