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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6609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648-15번지 대리인 이 △△(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84. 10. 8. 사업구역 결정, 1985. 7. 29. 사업시행명령, 1986. 3. 21. 사업시행인가, 1987. 4. 3. 환지계획인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구내 주거밀집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1988. 12. 28.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거밀집지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사업구역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0. 6. 28. 집단민원을 야기한 사람들만 지구에서 제외해주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제외해 주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0. 9. 20.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2002. 6. 14.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이 된 지역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며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46,213㎡는 1984. 3. 26. 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지정절차를 거쳐 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과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사업시행이 된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사업지구 면적을 346,213㎡에서 221,204㎡로 변경한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이미 1990. 6. 28. 행정심판(사건번호 90-48 ○○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변경처분 취소청구 등)을 제기하여 1990. 9. 20.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았는 바, 재심의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당초 사업구역 결정면적 346,213㎡를 221,204㎡로 변경결정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3755호)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4조, 제47조, 제55조 및 제61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1989. 9. 5. 대통령령 제1279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88. 9. 24. 대통령령 제12522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문, 지구지정및세부계획변경결정(지적승인)조서,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공문,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인가공문,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1988. 12. 29.자 ○○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문과 지구지정및세부계획변경결정(지적승인)조서에 의하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을 346,213㎡에서 221,926㎡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1989. 12. 4.자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공문에 의하면, ○○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변경인가 하고 이를 공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1990. 1. 11.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인가공문에 의하면,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지계획변경인가사항은 변경전 총면적이 346,213㎡이고 변경후 총면적은 221,204㎡로 되어 있다. (라) 건설부장관의 1990. 9. 20.자 재결서(사건번호 90-48 ○○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변경처분 취소청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8. 12. 28. 행한 ○○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축소변경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하여 이미 1990. 6. 28. 행정심판(사건번호 90-48 ○○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변경처분 취소청구 등)을 제기하여 1990. 9. 20.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미 각하재결을 받은 청구는 취소심판청구에 관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무효확인심판청구이므로 그 청구취지를 달리 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기존에 제기한 취소심판청구에 대해서 본안판단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 건 심판청구가 재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읍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경우 관할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47조제2항, 제55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시장․군수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를 관할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관할 도지사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을 인가할 수 있고, 이러한 인가가 결정되면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에게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8. 12. 28. 충청남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청 및 해당 읍사무소에 ○○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구역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승인․고시하고 1989. 12. 4.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을 인가․공고하였으며, 1990. 1. 11. 환지계획변경인가를 하였고 1992. 8. 24. 환지확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도시계획법상 소정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구역을 변경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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