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44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62번지 ○○아파트 1703 대리인 변호사 배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1. 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ㆍ△△ㆍ□□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2003. 4. 25. 청구인의 공장부지인 경기도 ○○시 ○○면 ○○리 25번지 10,731㎡상에 도로부지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년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장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장증설 대상부지에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관통하는 도로를 계획하였는 바, 청구인의 공장부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산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시의 장래의 발전과 도로의 장래 비중을 고려할 때 하천변으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적법하게 공장을 신축한 상황에서 공장건물과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에 대한 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기초조사 및 공람공고 절차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공장부지가 도로확장계획에 편입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은 조속히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공장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청구외 ○○시장이 그 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청구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저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이 당초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뒤이어 추가로 증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도로계획 수립과정에서 도로부지로 결정된 것으로서, ○○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주변의 지형여건, 연계도로 등을 공익적인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다. 다. 이 건 도로부지의 북측으로는 청구인의 기존공장 건축물 전체가 포함되며, 남측으로는 경사도 약 40%의 급경사지로서 동 지역으로 선형을 변경할 경우 과다한 공사비는 물론 절토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및 낙석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천변으로 도로계획시에는 기존 도로와의 연계가 불합리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주변지역의 지형여건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증축하고자 하는 부지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장 증축부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청구외 ○○시장은 기초조사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작성하였고, 2회에 걸쳐 공람공고를 하고 추가로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기초조사나 공람공고 절차를 위배한 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폐지시행일 2003. 1. 1.)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폐지시행일 2003. 1. 1.) 제20조 내지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신설ㆍ증설승인서, 증축허가신청서ㆍ반려서, 도로계획지적도, 기초조사 등 용역계약체결서,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입안문서,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문서, 경기도 고시 제2003-4호 ○○ㆍ△△ㆍ□□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3.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공장부지상에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고, 2000. 1. 4. 건축허가를 받은 후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2002. 1. 15. 사용승인을 받고, 2002. 3. 21. 공장등록을 하였다. (나) 위 ○○시장은 2000. 4. 14. (주)△△과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ㆍ△△ㆍ□□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5. 25. 위 ○○시장에게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위 ○○시장은 2001. 10. 16. 위 (주)△△의 용역결과에 따라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청구인의 공장부지인 경기도 ○○시 ○○면 ○○리 25번지 10,731㎡상에 도로부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도면 및 조서상 입안되어 있음)을 입안하여 2001. 10. 16. ~ 2001. 10. 30. 기간 동안 ○○매일 및 ○○일보에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1차 공람공고(○○시 공고 제2001-820호)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 제출된 의견은 491건이며, 그중 177건에 대하여 기반영, 반영 또는 일부반영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마) 위 ○○시장은 2001. 10. 23.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였다. (바) 위 ○○시장은 2001. 12. 18. ~ 2001. 12. 31. 기간 동안 △△일보 및 ○○일보에 2001. 10.의 1차 공람공고시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차 공람공고(○○시 공고 제2001-1005호)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 제출된 의견은 222건이며, 그중 47건을 기반영 또는 반영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사) 위 ○○시장은 2002. 1. 7.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자문을 거치고, 그 의견을 반영하였다. (아) 위 ○○시장은 2002. 1. 28.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2. 3. 5. 위 ○○시장에게 보완지시(수원시와 도시계획구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상호협의에 관한 사항 등이며, 청구인의 공장부지가 있는 도로구역에 관한 사항은 없음)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시장이 보완을 한 후에 2002. 3. 18. 피청구인에게 다시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11. 29.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청구인의 공장부지가 포함된 도로부지 등에 관한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되었다. (카) 피청구인이 2003. 1. 16.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청구인의 공장부지인 경기도 ○○시 ○○면 ○○리 25번지 10,731㎡상에 도로부지를 계획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됨)에 대한 결정을 하고, 2003. 1. 22. 관보에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3-4호)하였다. (타) 한편, 청구인은 2002. 10. 9. 위 ○○시장에게 공장증설 승인신청을 하여 2002. 10. 31. 위 ○○시장으로부터 위 편입된 부지에 대한 공장증설 승인을 받았고, 그후 2002. 11. 28. 위 ○○시장에게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시장이 2003. 2. 6.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국가지방지원도 23호선(폭 30m)에 편입되어 수용될 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파)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부지가 도로부지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2003. 4. 25. 피청구인에게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표본다. (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폐지시행일 2003. 1. 1.) 제24조 및 동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폐지시행일 2003. 1. 1.)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이용ㆍ교통 및 환경 등에 관하여 도시정책상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쳐 이루어진 경우 절차 및 내용에 하자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및 위 ○○시장은 이 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친 점, 위 ○○시장은 2회의 공람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다시 변경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절차를 거치고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점, 청구인은 도시계획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시장에게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도시계획 절차의 진행중에 공장증설 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이 도시계획을 이유로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의 사업에도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쪽이나 하천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익형량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 도면 등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다르게 산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하천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모두 경사지의 절토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해와 자연환경 파괴 등이 우려됨으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법률상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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