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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07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강원도 ○○시 ○○동 산 1-2 (29/4)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0.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시장이 강원도 ○○시 ○○동 해안변 서측 일원 면적 28,0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당초 20m 이하로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0m를 초과하는 기존 건물이 있으므로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최고 고도지구를 30m 이하로 재입안하여 피청구인에게 결정승인신청함에 따라 1999. 1. 23.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재정비)일부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장이 1998. 12. 2. △△일보와 1998. 12. 3. ○○일보 등에 고도를 20m로 제한한다고 공람 공고를 하였는데도 1999. 1. 15. 강원도 고시로 고도제한을 30m로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해변도로의 고도제한을 30m로 하면 고층 숙박업소와 유흥위락시설이 건축되어 바다 경관이 막히고, 이들 업소의 앞으로 자식들이 통행하게 되어 정서교육상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 도시계획변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도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8. 22. 선고94누5694 전원합의체판결,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고 할 것인 바, 이 건 고시는 1999. 1. 23. 관보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도 1999. 1. 2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청구는 2000. 12. 6.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초과한 사실이 명백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다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처분은 강원도 ○○시 해안변 서측 일원 면적 28,0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이 피청구인에게 결정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해변의 경관과 조망을 위하여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시장은 최고 고도지구를 20m 이하로 입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공고를 하고 ○○시 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고고도를 완화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최고 고도지구를 30m로 재입안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완결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후 결정고시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의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시장이 강원도 ○○시 ○○동 해안변 서측 일원 면적 28,0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람 공고를 한 후 1998. 10. 4. 피청구인에게 결정숭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안경관 및 지형 등을 감안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할 것을 보완 지시하자 ○○시장이 최고 고도지구를 20m 이하로 입안하여 1998. 12. 2.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 20m를 초과하는 기존 건물이 있으므로 형평성를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1998. 12. 14.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고 고도지구를 30m 이하로 재입안하여 1999. 1. 5. 피청구인에게 결정승인신청함에 따라 1999. 1. 15. 피청구인이 이를 결정하여 1999. 1. 23.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도시계획(재정비)일부변경 결정고시는 1999. 1. 23.에 있었고, 고시됨으로써 동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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