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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75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146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3. 17. 대전광역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20-2번지외 6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였는데, 또 다시 자연수목 및 도시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제한구역도 점차 해제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토지소유권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역을 변경지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이 건 토지의 주변지역은 이미 자연녹지가 절개되어 고층아파트가 건축되어 있고, 주변에 많은 음식점 등이 건축되어 영업중인데, 유독 이 건 토지만을 보전의 가치가 있다는 핑계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간의 정당한 이익교량을 하지도 아니한 채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대부분이 경사도 40% 이상의 급경사지로 산지의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고, 수목이 울창하고 임상이 양호하며, 인접 주거지역과 25m - 40m의 표고차를 보이고 있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보전이라는 보전녹지지역의 지정 목적과 잘 부합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백제시대에 축조된 ○○산성이 입지하고 있고 당시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내용을 1998. 7. 13. ○○일보와 대전○○신문에 공고하여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 방송 13개 매체를 통하여 시민홍보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도시계획법이 정한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대전광역시 고시로 결정고시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이 건 토지의 주변지역은 1965. 10. 13. 해당지역이 대전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될 당시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지목도 대지,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어 이 건 토지와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지역은 개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였다. 라. 1994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건 토지와 인접하여 대규모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의 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시달한 도시계획수립지침상의 보전녹지지역의 입지기준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의 수림이 양호한 지역, 역사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경관이 양호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하여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 적절한 위치ㆍ규모ㆍ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수림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하며,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산성이 입지하고 있고, ○○공원과도 연접하고 있는 등 이 건 토지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의 지정기준과 부합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제1항제4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 제7조의2,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대전도시계획정비 결정고시문, 토지위치도, ○○공원조성계획서,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결정고시문, 시지정문화재대장, 대전도시계획재정비공람공고, 시민홍보자료, 공람인명부,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청취결과, 대전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토지이용현황도, 도시계획재정비수립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7. 1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입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일보 및 대전○○신문에 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 공고하고 14일간 주민의 열람을 허용하였다. (나) 청구외 배○○을 비롯한 495인의 주민이 이 건 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 공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9. 1.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998. 11. 27. 대전광역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3. 17.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 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피청구인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건 결정은 도시계획(재정비)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거쳐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결정되었으며, 행정주체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하는 과정에서 갖는 재량권에도 그 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공원에 연접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행정청이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입안ㆍ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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