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893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578-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2. 2. 17. 인천광역시 ○○구 ○○동 3-10 청구인 소유이 토지 2,627제곱미터에 대하여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 토지소유자에게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서류송달을 하지 않았고, 공람공고시 대상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대상토지의 현황을 잘못 파악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8. 6.이고,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2. 2. 17.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