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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71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306-1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4. 1. 22. ○○시 ○○ㆍ△△지구에 대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였으나 1996. 4. 18. 위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지구에 대한 도시게획을 변경하면서 주민동의서를 조작하여 변경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제13289)사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4. 18. ○○시 ○○ㆍ△△지구에 대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5. 8.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이 1997. 5. 8.인 바, 이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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