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7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38-110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8. 27. 경상북도 ○○군 ○○읍 ○○리 88-1외 2필지 1,243㎡중 400㎡를 시설녹지로 존치하도록 한 도시계획변경결정ㆍ고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8. 12. 2.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상북도 ○○군 ○○읍 ○○리 88-1외 2필지 1,243㎡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녹지지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청구외 ○○군수도 녹지해제를 건의해 오면 동의하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 12. 2. 제기한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1997. 8. 27. 한 이 건 처분내용중 시설녹지존치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역수상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고, 또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상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한 것은 1998. 12. 2.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1997. 8. 27.이므로 이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설사 피청구인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해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뒤늦게 도시계획변경결정 사실을 알고서 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외에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이상,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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