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15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대구광역시 ○○구 ○○동 2288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77. 8. 1. 경상북도고시 제1997-146호에 의하여 경상북도 ○○시 ○○면 □□동 일대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학교시설결정지역 면적을 당초면적인 2,566,500㎡(1987. 9. 23. 건설부고시 제459호로 결정되었음)에서 2,503,000㎡으로 축소(63,500㎡감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대학교총장이 위 학교시설결정지역의 축소대상지역중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될 예정지역이어서 그 축소에 동의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학생기숙사 설치지역으로서 본 대학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건립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 점, ○○대학교는 시내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학생기숙사의 건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점 등을 제시하여 위 학생기숙사 설치지역은 축소가 불가하다는 반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대상지역 전체면적을 축소결정하여 고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이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안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읍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변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대학교 학교시설결정지역 면적을 변경(축소)하고자 하는 ○○시장의 도시계획 입안동기와 도시계획에 관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ㆍ고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시설결정(1987. 9. 15.), ○○도시계획변경결정(안) 공람공고(1994. 12. 29.), 학교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회시(○○대학교, 1995. 6. 15.),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시, 1995. 6. 17.)ㆍ재신청(○○시, 1997. 4. 21.),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고시(1997. 7. 2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부장관이 1987. 9. 15. ○○도시계획 ○○대학교시설결정(경상북도 △△군 ○○면 □□동 일원, 2,566,000㎡)을 하였고, 동 사항이 1987. 9. 23. 관보에 게재되었다. (나) 1989. 4. 10. 경상북도 △△군 ○○면 □□동 주민들이 ○○대학교총장에 대하여 학교시설을 일부축소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학교총장이 1989. 4. 11. 학교시설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해제하는데 동의하며 관계행정기관에도 건의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1992. 10. 26. 청구외 △△군수가 위 마을주민들에 대하여 본 학교 시설용지 해제 건의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검토는 곤란하나 ○○도시계획재정비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외 △△군수가 1994. 12. 29.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대학교의 학교시설결정지역 면적 변경(축소) 내용을 포함하여 공람공고(○○신문, ○○일보)하였다. (마) 1995. 5. 24. ○○시장(△△군이 1995. 1. 1. ○○시로 통합되었음)이 학교시설결정지역 면적 변경(축소)에 대하여 ○○대학교총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였고, 1995. 6. 15. ○○대학교총장이 도로계획에 따른 축소는 동의하나, ○○면 □□동 마을 주변 일부지구는 학교 장기 발전계획에 지장이 있어 축소를 재고하여 달라는 회신을 하였다. (바) 1997. 4. 21. 청구외 ○○시장이 이 건 대학시설 변경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사) 청구외 ○○시장의 위 도시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7. 25. 경상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였고, 동 사항이 1997. 8. 1. 관보에 게재되었다. (아)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축소된 이 건 학교시설결정지역 면적(63,500㎡)중 청구인이 축소동의한 부분은 도로계획 부지로 편입되었고, 부동의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1996. 8. 7. - 1996. 8. 24.), 주민의견청취, 관계지방의회(○○시의회)의 의견청취(1996. 12. 30.) 및 경상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1997. 5. 21.) 등 도시계획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공의 안녕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달리 이 건 처분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은 ○○대학교총장이 ○○대학교 학교시설결정지역중 학생기숙사 설치예정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불가하다는 반대의견을 청구외 ○○시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을 축소결정지역 전체면적에 포함하여 고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청구외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학교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이고, ○○대학교총장 및 ○○면 □□동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이 건 도시계획 입안자인 청구외 ○○시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외 ○○시장으로서는 관계인들의 모든 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안에 반영할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대학교 학교시설결정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청구외 ○○시장이 그 재량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입안된 도시계획안을 근거로 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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