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617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171-7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계획)구역안인 대구광역시 ○○구 ○○동 1160번지 외 1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동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먼저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지하 1층)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시정조치중인 정비대상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존의 건축물의 건축당시 이 건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이 지상 1층 연면적 200m2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지하 1층을 포함하여 연면적 800m2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에 적합하다. 나. 기존의 건축물이 허가없이 건축되게 된 것은 경사지인 부지 지형구조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시공상 어쩔 수 없이 지하공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허가없는 지하 1층이 시공되었고, 도시계획시설변경 이후 지하공간을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수선을 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고발되어 사법처리되었다. 다. 건설교통부질의회신에 의하면, 이 건물과 같은 무허가건축물이 용도지역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한 후, 사후에 적법한 건축물로서 추인이 가능하다. 라.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부하여 건축물의 증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구광역시 ○○구 ○○동 1161번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의 유희시설지구로 결정된 곳으로, 청구인은 1992.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얻어 1160번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사업시행인가범위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하였는 바, 청구인은 지하 1층 부분을 성토하여 교묘하게 은폐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토사를 제거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위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구청장의 제소로 청구인은 1998. 8.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다. 청구인은 건물의 문제된 공간이 지하층이라고 주장하나,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고, 그 층 높이의 2/3 이상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서,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1면 이상이 완전노출된다면 동일 수평면의 층 전부를 지상층으로 보아야 하며, 지하층의 1면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그 노출부분에 출입구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건물의 경우 뒷면을 제외한 3면이 지표면상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면에 지상 1층의 출입구로 완전 개방되어 있어 지하층으로 볼 수 없다. 라. ○○유원지조성계획은 지상 1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건물은 지상 2층으로서 유원지조성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 제10조, 제25조, 제26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제26조, 건축법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신청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신청에 대한 회신문,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법위반자 고발서, 건축법질의회신, 고시문(1992. 8. 12., 1994. 7. 14.), 인가증,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2. 8. 12. 대구광역시 ○○구 ○○동 1205 (1160번지 포함)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면적 200m2, 연면적 200m2의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는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시 제△△호로 대구도시계획시설(○○, △△유원지)조성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 (나) 1992. 1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1160번지에 관리 및 휴게실로 건축면적 60m2, 연면적 60m2의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 유희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인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3. 3.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고 1993. 5. 27.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준공검사 직후 지하성토부분의 토사를 일부 제거하였고, 경사진 지형구조를 이용하여 건물 전면부는 2개층이 완전히 노출되고, 배면부는 1개층만이 노출되게 하였다. (라) 1994. 7. 14.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205 (1160번지 포함)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상1층 이하로서 건축면적 200m2, 연면적 800m2의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는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시 제○○호로 대구도시계획시설(○○, △△유원지)조성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 (마) 1997. 8. 7. 청구인은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건축물의 지하성토부분 60m2를 절토하고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구청장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1998. 8.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바) 1986. 4. 14. 건설교통부의 법령해석 건지 01254-348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지형여건상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더라도 건축물의 1면 이상이 완전 노출된다면 동일 수평면의 층 전부를 지상층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 1998. 10.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160번지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을 건축면적 160.64m2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희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시정조치중인 정비대상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대구광역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됨)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그 전면이 지표위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2층 건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증축하는 것은 2층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상1층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지역에 대한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시계획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