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5-11001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5-103번지 27/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면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무허가 판자 건물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용도를 ‘점포’로 작성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년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청구인의 무허가 판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구청 소속 공무원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건물의 실질용도를 조사하여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비워둔 사실만을 고려하여 점포로 인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유지 40평과 시유지 60평 등 100평 이상의 부지에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김○○은 1976년 이래 이 건 무허가 판자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다. 라. 청구인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이 2005. 3. 28. 실제 방문조사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공고 제2005-99호(2005. 2. 17.)에 의한 신길로 ~ 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를 열람ㆍ공고하기 전인 2004. 11. 10. ~ 2005. 2. 10.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사용용도를 확인한 결과,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점포’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도로확장공사 열람ㆍ공고기간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5. 3. 4. 현장을 재조사하였던바, 청구인이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에는 폐비닐 등이 적치되어 진입이 불가하였고, 잠시 후 다시 현장에 갔을 때는 폐비닐 등을 치우고 있었다. 다. 이러한 현장상황을 볼 때 청구인이 1976년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나중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5조 및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16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변경 통보, 확인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시 제기민원 처리(2005. 3. 21.)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은 건설부고시 제1978-393호(1978. 12. 17.)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0-403호(1980. 12. 6.)에 의하여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구공고 제2005-99호(2005. 2. 17.)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하였다. 1)사업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265267"> </img> 2)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3) 사업시행자 성명ㆍ주소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구 ○○로 1가 31번지 4) 사용 및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생 략) 5) 이해관계인 성명ㆍ주소 : 붙임(물건조서 및 토지조서 참조) 6) 문의처 : ○○구청 토목과 7) 공고기간 : 2005. 2. 19. ~ 3. 9.(20일간) (나) 위 물건조서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265269"> </img> (다) ○○구청장의 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열람ㆍ공고에 따라, 청구인 등 25동의 무허가건물주들은 물건조서상의 용도를 ‘점포’에서 ‘주거겸점포’ 또는 ‘주택’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위 민원에 따라 ○○구청 소속 공무원 박○○ 등 4인이 현장을 조사(1차 : 2005. 2. 24.(목) 14:00 ~ 17:00, 2차 2005. 2. 27.(일) 00:10 ~ 00:40, 3차 2005. 3. 4.(금) 10:30 ~12:00)한 후, 2005. 3. 21. ○○구청장에게 보고하였던바,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물건을 저장해 두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으로 판단하기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마)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신길로 ~도림로간 도로개설확장공사(780m)는 1차 구간(420m)이 2002. 4. 28. 완료되었고, 잔여구간(360m)에 대한 공사가 이번에 시행되는데, 잔여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 75동 중 5동은 주거용으로 인정되었고,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건물 중 25동의 건물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으나, 동건물들에는 전용부엌ㆍ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기와 침식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볼 수 없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무허가건물들은 열람ㆍ공고 이후에 일부분을 차단하고 1-2평 규모로 내부를 방처럼 개조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주들은 점포 내부 한쪽에 공간을 마련하고 전기장판ㆍ침구류ㆍ기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가재도구 등을 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용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고, 철거민이 점포를 주거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철거민 특별공급주택입주권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자 ○○청장은 2005. 3. 8. 건물번호 : 4480호, 용도 : 주거겸용인 무허가건물이 김△△으로부터 김○○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신길로 ~ 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였다(위 열람ㆍ공고와 같은 내용임). (아)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283111"> </img> (자)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건물번호 4480호는 건물주 : 김○○(○○-○○), 건물구조 : 판자, 건평 : 30평, 건물용도 : 주거겸용, 건축시기 : 1970. 6. 20, 토지소유별 : 국공유지, 지목 : 도로로 되어 있다. (차) 주민등록 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김○○은 서울특별시 ○○구 ○○동 263-19번지 14/5로 1976. 7. 7. 전입되었고, 청구인의 모 이○○, 제 김□□은 1999. 6. 26. 위 주소로 전입되었다. (카)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각종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건축물" 중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또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등재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물건조서에 무허가건축물의 용도를 "점포" 또는 "주거겸 점포"로 등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 당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철거되는 건물의 보상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무허가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인지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중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의 용도를 ‘점포’에서 ‘주거겸점포’로 변경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처분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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