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5-11072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3동 262번지 6/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면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무허가 판자 건물(4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점포’로 작성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등포구청장은 1976년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청구인의 무허가 판자 건물 4평을 가건물로 인정하였고, 무허가건물대장에는 용도가 ‘주거용 점포’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1994년에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5년 무허가 건물대장에 이 건 무허가 건물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해당 동사무소 및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했다. 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6/1에서 거주하였음을 주민들이 확인하고, 동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등포구청장은 동소에 대하여 재산세 및 주민세 납부고지를 하였고, 동소에 대하여 전화요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이 사진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용도를 ‘점포’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용도를 ‘주거겸점포’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등포구공고 제2005-99호(2005. 2. 17.)에 의한 신길로 ~ 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를 열람ㆍ공고하기 전인 2004. 11. 10. ~ 2005. 2. 10.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무허가건축물대장, 항측판독조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 용도가 ‘점포’임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6/1에 거주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주거용 건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점포’로 보아 세금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5조 및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16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시 제기민원 처리(2005. 3. 21.), 진정서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영등포구청장은 건설부고시 제1978-393호(1978. 12. 17.)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0-403호(1980. 12. 6.)에 의하여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영등포구공고 제2005-99호(2005. 2. 17.)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였다. 1)사업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223221"> </img> 2)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3) 사업시행자 성명 : 서울특별시장 4) 사용 및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생 략) 5)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 붙임(물건조서 및 토지조서 참조) 6) 문의처 : 영등포구청 토목과(2670-3815) 7) 공고기간 : 2005. 2. 19. ~ 3. 9.(20일간) (나) 위 물건조서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223223"> </img> (다) 영등포구청장의 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열람공고에 따라 청구인 등 25동의 무허가 건물주들은 물건조서상의 용도를 ‘점포’에서 ‘주거겸점포’ 또는 ‘주택’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위 민원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 박○○ 등 4인이 현장을 조사(1차 : 2005. 2. 24.(목) 14:00 ~ 17:00, 2차 2005. 2. 27.(일) 00:10 ~ 00:40, 3차 2005. 3. 4.(금) 10:30 ~12:00)한 후, 2005. 3. 21. 영등포구청장에게 보고하였던바,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일부에서 주거했다고 주장하나 주거용으로 판단하기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마)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신길로 ~도림로간 도로개설확장공사(780m)는 1차 구간(420m)이 2002. 4. 28. 완료되었고, 잔여구간(360m)에 대한 공사가 이번에 시행되는데, 잔여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 75동 중 5동은 주거용으로 인정되었고,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건물 중 25동의 건물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으나, 동건물들에는 전용부엌ㆍ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기와 침식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볼 수 없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무허가건물들은 열람ㆍ공고 이후에 일부분을 차단하고 1-2평 규모로 내부를 방처럼 개조하였으며, 신길3동사무소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주들은 점포 내부 한쪽에 공간을 마련하고 전기장판ㆍ침구류ㆍ기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가재도구 등을 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용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고, 철거민이 점포를 주거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철거민 특별공급주택입주권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신길로 ~ 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위 열람ㆍ공고와 같은 내용임). (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건물번호 4461호는 건물주 : 임△△(△△), 건물구조 : 판자, 건평 : 4평, 건물용도 : 점포, 건축시기 : 1970. 6. 20, 토지면적 : 4평, 토지소유별 : 시유지, 지목 : 도로, 도시계획 : 주거로 되어 있고, 1997. 10. 13. 임○○(○○)에게 증여되었다. (아) 주민등록 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6/1으로 1984. 8. 25. 전입되었고, 청구인의 가족인 모 박○○, 처 최○○, 자 임□□, 자 임☆☆은 2004. 12. 22. 위 주소로 전입하였다. (자) 영등포구청장이 발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주민세 납세고지서, (주)○○의 통신요금고지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고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안내, 국세환급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등 청구인에게 발부된 통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로 발부되고 있다. (차)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각종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건축물" 중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또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등재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물건조서에 무허가건축물의 용도를 "점포" 또는 "주거겸 점포"로 등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 당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철거되는 건물의 보상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무허가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인지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중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의 용도를 ‘점포’에서 ‘주거겸점포’로 변경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처분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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