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09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조○○)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84-6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3.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공원의 일부인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외 2필지를 사업시행지로 하는 도시계획사업(눈썰매장)시행자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12. 양호한 수림과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년 이미 눈썰매장을 공원시설로 결정ㆍ공고까지 하여 청구인 회사로 하여금 5,000여만원의 비용까지 들여 설계 및 현장측량을 하게 하여 놓고 특별히 합당한 사유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행정의 공신력을 신뢰한 청구인 회사만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4. 12. 30.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및 지적승인을 하면서 눈썰매장도 여기에 포함시켰는 바, 1995. 5. 15.부터 1998. 12. 2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이 ○○공원에 눈썰매장 설치 등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한데 대해 피청구인은 1998. 12. 29. 눈썰매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있고, 1999. 9. 13. 청구인이 또 다시 눈썰매장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0. 12.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눈썰매장결정고시를 하고 청구인에게 현장설계 및 측량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눈썰매장을 설치토록 해 달라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시행이 어렵다고 회신하는 등 청구인에게 현장설계나 측량을 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합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눈썰매장시설부지는 피청구인의 소유일 뿐 아니라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결정권자는 피청구인이며 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서, 진정서 및 회신문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처분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12. 30. 대구광역시고시 제1994-272호로 ○○공원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 6,000㎡에 썰매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1995. 5. 15. 청구인을 대표로 하는 ○○공원번영회 일동 20명의 연명으로 청구인을 연고업체로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눈썰매장을 설치토록 하여 달라는 진정이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자, 피청구인은 1995. 5. 29. 시민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1996. 7. 29.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8. 23. ○○공원내 썰매장예정지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는 임목율 100%의 수림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 등 제반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11월 국회의원 이○○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진정서에서, ○○공원에 눈썰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5. 9월과 1997. 3월에 일반시민, 공원위원회, 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으로 1998. 12. 29.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9. 13. ○○공원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외 2필지 5,940㎡를 사업시행지로 하여 눈썰매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0. 12. ○○공원은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이외는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눈썰매장도 양호한 수림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1. 23. ○○공원에 눈썰매장을 신설한다는 1994. 12. 30.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고, 199. 12. 1. 이를 대구광역시고시 제1999-165호로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의하면, 관할 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1994. 12. 30. 대구광역시고시 제1994-272호로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에 눈썰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1. 대구광역시고시 제1999-165호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도시계획사업(눈썰매장설치)시행자지정의 전제가 되는 도시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도시계획사업(눈썰매장설치)시행자지정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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