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조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26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조건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공사 (사장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384-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24개의 인가조건을 붙였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2필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는 공부상지목은 도로이나 현실이용 상태가 공지이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인가조건 제23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입안ㆍ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이므로 현실이용 상태가 공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ㆍ폐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지가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이 건 부지에 대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실시지구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내 이 건 부지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이 건 부지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건 부지는 공부상지목은 도로이나 현실이용상태가 공지이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의견회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공문사본(부산광역시장, 1996. 10. 7), 행정심판청구서(1997. 7. 26)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면서 위 인가처분에 24개의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7. 26. 위 인가조건중 제23호의 조건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7. 26.이고,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6. 10. 7.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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