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5295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331-1번지 대리인 청구인의 동생 김 △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9. 11. 28.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837-2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세부시설인 캠프촌을 골프장(9홀이하)으로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02. 3. 18.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세부시설인 골프장(9홀이하)을 실내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피청구인은 처분의 기준공표, 처분의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절차를 진행하였고, 인근 골프장의 이익을 위해 이 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였으므로 1989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으로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청에 대하여만 판단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도시계획시설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부작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9년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10년 이상을 유지하여 왔고, 또한 이 건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상 골프장으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나 그동안 지속된 청구인의 민원을 고려하여 실내운동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숙박업, 식당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26조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문(1989년, 2002년), 청구인 민원문 등을 각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9. 11. 2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중 도시계획세부시설인 “캠프촌”을 “9홀이하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결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594호)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중 도시계획세부시설인 “9홀이하 골프장”을 “실내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결정고시를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2-67호)하였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당해 처분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또한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인 바, 우선 피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1989. 11. 28.자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2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지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인 “캠프촌”을 “9홀이하 골프장”으로 변경한 경미한 사항이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외에 달리 이 건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내용상으로도 피청구인의 도시정책상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한 재량권 행사에 달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1989년도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변경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와 같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면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 역시 피청구인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인 유원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지 세부시설을 “9홀이하 골프장”에서 “실내운동시설”로 변경한 경미한 사항이어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없이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외에 달리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내용상으로도 피청구인의 도시정책상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한 재량권 행사에 달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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