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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9472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363의 9 19-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86. 12. 2. 건설교통부장관이 △△ 일대 5,042,175㎡를 ○○공원으로 신설하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건설부 고시 제535호로 결정(변경)고시하자, 1986. 12. 30. 피청구인이 변경된 부산도시계획을 부산직할지 공고 제515호로 공고(이하 "이 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6. 12. 30.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착오로 공원용지로 결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피해만 계속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적도상의 공원계획선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 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발동되려면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도달하고, 의견수렴을 한 후 결정함이 원칙인 바, 건설부 고시 제535호(1986. 12. 2.) 및 부산광역시 고시 374호(1988. 11. 7.)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유효한 고시라고 할 수 없다. 다. 건설부 고시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선(공원)을 결정함에 있어 부산시는 구체적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람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도시계획선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 건설부 고시로 △△ 일대가 공원부지로 결정고시 되었는 바, 이 건 대지는 수정산 일대 지점으로 △△ 일대의 산이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이지 이 건 토지를 공원부지로 편입하여 결정고시된 것은 아니다. 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은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427,500원이었던 것이 거듭된 진정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되어 현재 17,500원으로 수용된 것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고, 제기한 청구 중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기에 이를 취하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 동 사안에 대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1986. 12. 2. 건설부고시 제535호로 중앙공원 용지로 결정고시 되었고, 1988. 11. 7. 부산직할 고시 제374호로 지적 고시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원부지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11. 4.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원용지결정고시해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로 계획하는 지적고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적고시가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12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부고시, 부산직할시 공고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70. 5. 6.자 ○○공원신설안 및 1970년 5월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산시 도시계획 공원일부신설(안)에 의하면, 부산도시계획 공원일부를 공원명은 "○○공원(가칭)"으로, 위치는 "○○동 2가, ○○동 1가, ○○동, ○○동 4가의 경계"로, 면적은 "89,350㎡(27,075평)"으로, 비고란에는 "국유 24,858평, 사유 2,217평"으로 하고, 제안이유는 본 지역의 주변은 고지대 재개발 사업으로 ○○동 및 ○○동 아파트가 인접하고 있고, 본 지구는 ○○구 ○○동과 ○○동, ○○동, ○○구 ○○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해발 160m의 사병산 산정으로서 지형상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황폐된 유휴국공유지임야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보건위생과 자연경관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각각 되어 있다. (나) 1972. 12. 30.자 건설부고시 중 ○○공원에 대한 공원변경조서에 의하면, 위치는 "○○동, ○○동, ○○동, ○○동"으로, 변경면적은 "종래 결정된 89,350㎡과 새로 추가된 72,000㎡를 합하여 161,350㎡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82. 4. 28.자 건교부고시(부산도시계획 ○○공원변경 및 조성계획결정조서)에 의하면, 위치는 "○○구 ○○동, ○○동, ○○동 일대, ○○구 ○○동 일대, ○○구 ○○동 일대"로, 면적은 "211,370㎡에서 새로 공원으로 추가된 62,571㎡를 합하여 273,941㎡로" 각각 변경되었다. (라) 1986. 12. 2.자 건설부고시 제535호 중 공원결정(변경)조서에 의하면, △△ 일대 5,042,175㎡를 ○○공원으로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1986. 12. 30.자 부산직할시 공고 제515호에 의하면, 부산도시계획변경(재정지)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535호(1986. 12. 2.)로 결정(변경)고시되었기에 이를 공고하고,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당해 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고 되어 있다. (마) 2003. 9. 24.자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원 등을 지상ㆍ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인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며,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1986. 12. 30.자 부산직할시 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일반국민에게 공람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행위로서 이 건 공고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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