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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5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386번지 선정대표자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17 (송달장소: 인천광역시 ○○구 ○○동 627-78번지 ○○아파트 6동 303호) 선정대표자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21-6번지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10. 2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지역인 ◎◎․◇◇의 단지내 인천광역시 ○○구 ○○동 산73번지~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번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완충녹지)를 신설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이하 “이 건 녹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1. 10. 30. 역시 ○○․◇◇ 단지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3번지(기점) ~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05-2번지(종점) 외 11곳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신설․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건 도시계획 결정내용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시계획 기초조사 미실시 및 허위실시를 하는 등 도시계획수립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으며, 주민의 의견 및 시의회의 의견 반영없이 독단적으로 이 건 녹지․도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건 처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위법한 계획이며, 또한 주민, 시의회 의견은 듣지 아니하고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다. 이 건 처분은 법소정의 공람공고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무효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변조하였으며, 이 건 녹지처분은 완충녹지를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행한 것으로 단지 청구인들 토지의 개발과 이용의 방지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건 도로처분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이루어져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행정청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주변지역의 향후개발계획과 지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하였고, 시의원 및 도시계획위원과 현장답사등을 통하여 입안하였으며,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결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완충녹지)(변경)(안), 공고문, ○○․◇◇ 도시계획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보, 고시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1997. 6. 30.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고, 2000. 2. 3. 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입안대상지역을 인천광역시 ○○구 ○○․◇◇지역으로 하는 「○○ 도시계획 입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8.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14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공람공고를 2000. 2. 9.자 ○○일보 및 ◇◇일보에 게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2. 21. 14:00 ○○․◇◇ 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의회의 2000. 6. 10.자 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하여 14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재공람공고를 2001. 2. 17.자 △△일보 및 2001. 2. 20.자 ☆☆일보에 게재하였다. (마) ○○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는 2001. 5. 24. 「○○․◇◇지역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완충녹지)(변경)결정」안을 가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0. 23. ○○․◇◇지역내 인천광역시 ○○구 ○○동 산73번지~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번지 대2-501호선 양측에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완충녹지)를 신설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고, 2001. 10. 30. 역시 ○○․◇◇ 단지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3번지(기점) ~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05-2번지(종점) 외 11곳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신설․변경 등의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신설 및 변경결정 등은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교통 및 환경 등에 관하여 도시정책상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쳐 이루어진 경우 절차 및 내용에 하자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도시계획 기초조사 미실시 및 허위실시를 하는 등 도시계획수립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고, 도시계획법의 공람공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기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에 달리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공람공고절차의 하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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