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14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3의 3 (○○아파트 1동 205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212의 2 일대 (1만6,0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은 주변환경 등의 도시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1996. 10. 16.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관계법령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던 바, 도시계획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청구인과 같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약 10개소에 달하는 업체가 산발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도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치 아니한 신청들이어서 이를 일괄 반려하고, 도시의 적정관리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권역별 집단배치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고 오로지 정책적인 판단권한만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합리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각각의 주민들에게 그 계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관련 행위는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판 1994. 1. 28. 93누22020 참조),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