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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실효고시의무이행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 ○○구 ○○동 ○○○-325 ~ ○○○-15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1968. 5. 28. 건설부고시 제○○○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있었다. 2. 청구인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고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1968. 05. 28. 건설부고시 제○○○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가 1988. 5. 29. 실효되었음에도 실효고시를 하지 않았으며, 국토계획법에 위반한 1997. 12. 1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2007. 9. 27.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은 1968. 05. 28. 건설부고시 제○○○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 후 20년이 경과하여 실효된 후의 고시이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토계획법 제48조 도시계획사업의 실효 근거는 2000. 1. 28.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0조(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이 법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 7. 1.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에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7. 11. 15. 피청구인의 ○○○구 고시 제200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가는 적법하므로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부칙 제15조, 제16조 (2) (구)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68. 5. 28. 건설부고시 제○○○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있었다. (나) 1999. 12. 17. 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다. (다) 2007. 9. 27. 서울특별시○○구공고 제20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가 있었으며, 2007. 11. 15. 서울특별시○○구고시 제20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이 있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도시계획법」 제41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제3항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및 국토계획법 부칙 16조 규정에 따라 1968. 05. 28. 건설부고시 제○○○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의 기산일은 2000. 7. 1.이므로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효한 고시이며, 이에 근거한 1997. 12. 17. ○○구 고시 제19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2007. 9. 27. ○○구공고 제20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열람공고는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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