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안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59 도시계획시설결정안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의 11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구 ○○동 3-181 일대(17,513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수도)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피청구인이 1996. 10. 29. 공람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서울특별시 ○○구 ○○동 2-116, 330제곱미터) 일대는 현재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위 일대에는 공지로 있는 토지와 시유지ㆍ국유지 등이 허다하게 있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다른 위치로 피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 배수지의 송ㆍ배수관 부설구간을 충분히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역의 현장여건을 파악해 보지도 않은 채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송ㆍ배수관 부설구간으로 편입ㆍ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수도의 송ㆍ배수관 부설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수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할 것이나, 이 건에 있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로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로 인하여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판 1993. 2. 9. 92누5607 참조), 따라서 그 이전 절차인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그 공람공고 등은 그 자체로서 실체상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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