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1827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부존재확인청구 청 구 인 이○○ 부산광역시 ○○구 1388 ○○ 112-103 대리인 변호사 안○○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장관은 청구인외 1명이 공동소유하는 부산광역시 ◇◇동 산 85의3 임야 1,2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진구 ◇◇동 등 7개동에 걸치는 457만 3,048㎡의 토지에 대하여 1971. 3. 31.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였고, 그 이후 같은 지역에 대하여 1978. 9. 21. 유원지에서 공원(어린이대공원)으로 변경결정고시를 하였으며, 1979. 11. 22. 공원세부시설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등이 소유한 이 건 토지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73. 6. 20. 도시공원조성을 위하여 당시 한 필지이던 이 건 토지와 같은 동 85의10번지를 매수한 후, 사무착오라는 이유로 1975. 10. 7. 이를 두 필지로 분할하여 이 건 토지를 전소유자였던 청구외 배○○(청구인의 피상속인)등에게 양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최종적으로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여전히 도시계획시설결정(공원, 어린이 회관)이 있었던 것 같이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어 청구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토지는 1971. 3. 31.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바 있으며, 그 이후 1978. 9. 21. 유원지에서 공원(어린이대공원)으로 변경결정고시가 되었고, 같은 해 10. 17. 지적승인이 고시되었으며, 1979. 11. 22. 공원세부시설계획이 결정고시 되었고, 같은 해 11. 30. 지적승인이 고시되었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원결정은 1978. 9. 21.이며, 이 건 토지와 같은 동 산85-10번지의 지적분할은 1975. 10. 7.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후 순서가 맞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계획선은 지적의 분할로 변경되는 사항도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부존재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원지결정 고시문 및 관계도면, 공원결정 고시문 및 관계도면, 공원지적승인 고시문 및 관계도면, 공원세부시설계획결정 고시문 및 관계도면, 공원세부시설계획 지적승인 고시문 및 관계도면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장관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진구 ◇◇동 등 7개동에 걸치는 457만 3,048㎡의 토지에 대하여 1971. 3. 31. 건설부고시 제166호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였고, 그 이후 1978. 9. 21. 같은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279호로 유원지에서 공원(어린이대공원)으로 변경결정고시를 하였으며,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433호로 공원세부시설계획을 결정고시 하였고, 이 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어린이 회관 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편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하여 1978. 10. 17. ○○고시 제○○호로 지적승인고시를 하였으며, 공원세부시설계획에 대하여 1979. 11. 30. ○○고시 제◇◇호로 지적승인고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1978. 9. 21. 부산광역시 진구 ◇◇동 등 7개동에 걸치는 457만 3,048㎡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지적승인 고시도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부분 내에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1979. 11. 22. 결정된 공원세부시설계획 및 같은 해 11. 30.의 지적승인고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1만 6,000㎡의 면적이 어린이 회관 부지로 계획되었음이 분명한 바, 피청구인이 1973. 6. 20.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1975. 10. 7. 다시 양여의 형식으로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또는 이 건 토지가 현실적으로 어린이 대공원 경계시설인 철조망 밖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공원, 어린이 회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으며, 이 건 토지가 1978. 9. 21. 건설부고시 제27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존재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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