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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54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295-18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6. 4. 15.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 ○○군 ○○읍 ○○리 295-18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이 건 토지를 불법적으로 도로부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청구외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6. 2. 10.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공고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86. 4. 15. 경기도 고시 제92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간지 공람ㆍ공고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서, 1986. 4. 19.관보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군수는 1986. 2. 10.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경인일보에 도시계획의 변경을 공고하고 14일간 주민의 열람을 허용하였다. (나) 청구외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 9.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1986. 4. 19. ○○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1986. 4. 19.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7. 11. 10.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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