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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298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외 8인 부산광역시 ○○구 ○○가 112 ○○타워 103-1305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6. 5. 23. 건설부고시 제227호에 의하여 강원도 ○○시 ○○동 167-3번지의 21,000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고속)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0년 ○○항과 □□항이 통합되어 ○○시가 설치될 당시 이 건 토지 일대가 도로교통의 중심지가 됨에 따라 도시계획상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된 후, ○○시는 청구외(주)○○터미널로 부터 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중 상당량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로개설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이 건 토지를 다시 위(주)○○터미널에 공매처분 하였는 바, (주)○○터미널은 1987. 7. 31. 이 건 토지는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여객자동차터미널로는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곧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 나. ○○시는 10여년동안 이 건 토지에는 당초 계획과 같이 청구외 ▽▽고속이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완료한 후 입주할 것이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고속의 최고경영자는 이 건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 곳에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설사 위 ▽▽고속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이미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8,000평이 되는 여유토지가 있이 굳이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건 토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도시계획상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로 결정되어 10여년동안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건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81. 3. 16. ○○읍과 △△읍이 통합되어 ○○시가 설치됨에 따라 산재해 있는 시외 및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합하여 시민 및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21,000제곱미터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시설결정을 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면적을 실측한 결과 당초보다 8,802제곱미터가 많아 이를 포함하여 그 면적을 29,802제곱미터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한 후, 나. 1984년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축소 및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도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1986. 5. 23. 도시계획변경공람공고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토지 21,000제곱미터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하였다. 다. 현재 ○○시는 ○○역의 활성화와 인근지역의 관광특구지정으로 그 발전이 기대되고 있어 이 건 토지내로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고속과 조속한 사업시행을 계속 협의중에 있다. 라. 이와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 또한 적법한 과정을 거쳤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해도시계획결정공고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6. 5. 23. 이 건 토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986. 5. 23. 이고 행정심판청구일은 1997. 11. 4.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18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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