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51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유 ○ ○ 광주광역시 ○○구 ○○동 1168-1 ○○아파트 108-1002 2. 강 ○ ○ 상 동 3. 유 ○ ○ 상 동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유 △ △ (청구인들의 자 또는 제)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546-7 ○○아파트 103동 806호, 받는 사람 : 유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19. 청구인들의 토지(광주광역시 ○○구 ○○동 202-2)가 도로로 편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광주도시계획(이하 “이 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위한 내부결정을 거쳐 1999. 7. 31. 이를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9-91호로 관보에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도시계획에는 광주광역시 ○○구 ○○동 ○○대학교주변은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구 ○○동에 소재한 청구인들의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 토지도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건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도시계획입안시 청구인들의 토지가 세조각으로 분할되어 동 토지가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은 후 기초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저촉건물이 없다고 단정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도로를 잘 이용하면 훌륭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토지를 3등분하면서까지 이 건 도시계획을 결정한 저의를 알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토지는 주변의 도시발전여건 등을 감안하여 1998년 광주도시계획재정비시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도로(소로급)의 신설이 불가피하여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여러차례의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이 건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도시계획결정은 주변 지형여건 , 도로의 선형,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현재의 상태로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도시계획에는 청구인들의 토지가 포함(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도로의 기점과 종점의 표기시 업무착오로 청구인들의 토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범위는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각 토지의 지번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으로나 실체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의2제2항, 제68조, 제75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도, 도시계획도면, 소로급도로 입안계획서, 소로급도로계획(안) 현장조사결과보고, 광주도시계획재정비 마무리에 따른 소로급도로계획(안) 설명회 개최 사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청취공문, 공고문, 의견청취홍보계획공문, 관보에 게재된 고시문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의 토지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구 ○○동 202-2번지로서 도면상 동 토지가 이 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토지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구 ○○동 ○○대학교 주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위하여 2개 지방일간지(○○신문, ○○일보)와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여 1999. 5. 19.부터 1999. 6. 1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6. 22.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들의 토지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구 ○○동 ○○대학교 주변 등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이를 광주광역시고시 제1999-91호로 1999. 7. 31.자 관보 제14268호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도시계획시설(공원 등)의 설치 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그 위임된 사항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도시계획입안권자인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거쳐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계획법상 거치도록 한 소정의 적법절차를 모두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는 청구인들의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2-2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도로의 기점과 종점 표기시 동 토지가 누락되었으나 도면상에는 동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 바, 도로의 기점과 종점의 표기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강을 정한 것이고 도면은 그 경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토지를 포함한 ○○대학교 주변 등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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