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92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1820동 10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1. 7.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73-1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3가 40-1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일반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도로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3가 30번지 및 31번지 소재 건물을 그대로 통과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선형을 청구인의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경해 줌이 마땅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한전의 통보로 비로소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재산권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으로 관련법령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이 건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면서 관보에 고시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기 전인 2000. 7. 6.~ 2000. 7. 19. 까지 의견공람을 거쳤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처분은 ○○지구가 2011년 서울특별시 부도심으로 선정됨에 따라 장래 부도심의 기능 및 국제업무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익적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라고 하나, 만약 이 건 도로를 변경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역시 침해하게 되고, 연결될 다른 도로와 교통간섭 및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교통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5. 3. 2. 서울특별시 ○○구 한강로 일대 3,305,900㎡를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정하여 2000. 7. 6.~ 2000. 7. 19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후 2001. 3. 24.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1. 7. 11.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73-1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3가 40-1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일반도로(대로 3류 2호선)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3.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두 기간중의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7.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1. 23.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며, 달리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