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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5. 10. 2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88호에 의해 청구인소유의 서울 ○○구 ○○동 665번지 일대 2,314 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ㆍ고시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78. 6. 20. 이 건 토지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함)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로부터 2년이내에 지적승인 및 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위 원처분은 도시계획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1995. 10. 27. 또다시 위의 원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과 아울러 원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을 한 바,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변경결정은 무효임이 분명한 원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첫째,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유지하고 있는 충현교회의 본당 앞 대지의 대부분으로서 교회회중의 출입장소로 사용되는 곳이고, 교회에서 대중집회가 있는 일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만일 이러한 공간을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위 교회 본당의 정문 출입문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교회 본당 건물의 존재 자체를 훼손하게 되고 아울러 대중집회시에 사용하는 상당한 주차장소를 상실케 되므로 매주 일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에는 부득이 인근주택가 및 상가의 통행도로,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편의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둘째, 공원으로서의 사용보다는 주차장소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간단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사용이 공익상 더 필요한 이 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이 1978년 도시계획결정 당시 및 1980년 건축허가 당시 행정관청이 강압적으로 과하였던 내용을 다시 그대로 주장하고 이를 집행하려 함은 타당치 않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이 유지하고 있는 충현교회는 1970. 12. 30. 교회를 이전ㆍ신축할 부지로 서울 ○○구 ○○동 665의 1 일대의 대지 9,000 평을 매입하여 교회 성전의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당국은 1975년 이 대지를 학교부지로 지정하는 등 건축을 허용치 않다가 1978. 6. 20. 학교부지지정을 해제하면서 위 대지중 일부인 이 건 토지를 어린이공원용지로 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피청구인 소속의 ○○구청은 1980.2.14.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던 바, 위 도시계획결정은 사후 지적승인 및 고시 등을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었고 그에 따라 위 도시계획결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어린이공원용지로 기부채납키로 한 위 교회의 의사표시 역시 그 원인이 소멸되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위법ㆍ부당하게 제한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의 권한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ㆍ위치ㆍ면적 또는 규모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교회 명의의 기증각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관보 제13150호와 이 건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에 관한 제반서류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8. 6. 20.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나 그 후 지적승인 및 고시 등을 하지 아니하여 실효한 사실, 청구인교회가 1980. 1. 이 건 토지를 어린이공원용으로 피청구인에게 기증하여 항상 인근주민ㆍ아동들을 위해 개방할 것을 각서한 사실, 청구외 감사원장이 1990. 11. 19.부터 동년 12. 8.까지 도시공원시설 건설 및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 건 2,314㎡의 토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되어 청구인이 위 토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건축이 허가되었으므로 소관 행정청은 동 허가조건이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임에도, 1984. 4. 24. 청구인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교회건물만을 시공한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을 하고 1990. 12. 8. 현재까지 매년 가사용승인만을 되풀이할 뿐 어린이공원 조성 및 무상귀속 등의 건축허가조건을 이행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991. 4. 11.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으로 시설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를 이행하고 토지대장의 지목 등을 정정조치’하도록 요구하고, 피청구인 소속 ○○구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조건을 이행케 하여 어린이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 건 토지 2,314 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재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1995. 2. 10. 청구외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공람공고한 사실, 동년 5. 18. 위 결정안에 대해 청구외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동년 10. 24. 위 결정안이 동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실, 동년 10. 30. 위의 결정내용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88호로 관보에 고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 도시계획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의 필요성은 1978년 원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교회도 역시 그 점에 동의하여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어린이공원용으로 기증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인교회의 주관적인 사정들은 당초 교회건축시부터 청구인 스스로가 해결하였어야 할 문제로서 이로 인해 위 공원시설의 필요성이 지금은 소멸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달리 이 건 처분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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