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등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 제1⋅5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근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 9. 2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01호에 의하여 서울 ○○구(당시는 △△구) ○○동 645~1267번지간 폭원 6미터, 연장 110미터의 도로를 폭원 15미터, 연장 297미터의 도로로 결정 및 변경결정한 데 대하여, 2.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대상토지는 ○○동 재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지역으로서 설사 이 건 처분에 기한 도시계획사업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굽은 도로 및 형평성에 맞지 않은 도로시설계획선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 등의 재산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01호(1993. 9. 22.)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대상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을 1993. 9. 22.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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