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03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2 ○○아파트 74-205 2. 조 ○ ○ 경기도 ○○시 ○○구 ○○동 92 ○○아파트 411-1401 3.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58-2 ○○빌라 B지구 1-2 4.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21 ○○아파트 11-1006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건설부장관)이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구 △△동 산160-27 임야 16,3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00. 9. 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15. 공원해제는 불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인들이 1992. 11. 2. 매매로 취득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인 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한 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임상이 양호하고 공원조성계획상 산책로 및 녹지보전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공원정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해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토지와 그 형상과 위치 및 접근성 등 제반조건이 유사한 주변의 토지가 모두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 등 손실보상 없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합당한 이유없이 행하여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시민의 휴식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역 89개소 90.5㎢를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1982. 12. 30. 건설부고시 제493호로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공원면적이 방대하고 대부분 사유지여서 보상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가고 있는 바,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의 환경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 등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공원해제는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경우나 공원경계가 불합리하여 인접공원 밖의 토지와 동일면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의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대체공원 지정시)에 한하여 공원을 정비(조정)하는 등 공원정비기준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는 임상이 양호하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공원조성계획상 산책로 및 녹지보존지역으로 서울특별시의 공원정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원해제는 불가하다. 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건 토지와 같이 지목이 임야나 전답인 토지는 도시계획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협의 매수나 수용시까지 그 토지를 계속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당하게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0. 1. 28.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는 2002. 1. 1.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2000. 7. 1. 이전에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 7. 1.부터 기산)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1971. 8. 6.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은 후 20년이 지난 시점인 1992. 11. 2.에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1992. 11. 2. 매매로 취득한 자들로서, 건설부장관이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방배근린공원으로 결정ㆍ고시(1996. 1. 8. 서리풀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 2000. 1. 28.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변경)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0. 9. 5.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임상이 양호하고 공원조성계획상 산책로 및 녹지보존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공원정비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원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2000. 9. 15. 청구인들에 대하여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도시계획법 제41조제1항)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에 대한 거부는 청구인들의 취소청구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