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8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534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11. 대전광역시 ○○구 ○○동 533의 2외 3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녹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설녹지)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7. 2. 18.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대화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와 각종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완충녹지로써 녹지의 설치 보존이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설녹지)취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타당한 근거없이 행정상의 편의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결정되었고, 주변이 울창한 산림ㆍ높은 산이 있는 곳과 접하여 그 주변의 산림지대가 완충녹지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더구나 현재 완충녹지 기능이 필요없게 되어 산림을 허물고 있는 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대지로써 이 건 토지는 시설녹지에서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설녹지는 산림지대 뿐만 아니라 대지ㆍ전ㆍ답 등 일련의 대단위 구역을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대지라 하여 이를 해제한다면, 시설녹지내 산재되어 있는 대지등을 모두 해제하고 산림지대만 시설녹지로 존치하여야 하는 바, 이는 당초 지정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이 건 토지 주변은 공단지역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더 많은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전 제2공업단지 주변 시설녹지위치도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대전광역시 고시 제62호) 고시문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1. 7. 6.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시설녹지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상 청구인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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