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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92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1. 대리인 변호사 윤○○외 8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2. 2. 3. 서울특별시 ○○구 ○○동 54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답 2,142제곱미터에 대해 학교시설결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사업시행없이 위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1996. 7. 2.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7. 9. 이 건 청구의 목적물인 ○○동 54번지 소재 답 2,142제곱미터를 포함한 ○○동 79번지 일대는 2세 교육을 위한 학교용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거부의 회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2. 3. 학교시설로 결정된 이 건 학교용지에 관한 학교시설과 사업시행계획 등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할 강서교육청은 1995. 3. 30.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운운하면서 필요없이 위 학교시설결정을 유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이 건 학교용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 등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적법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민 개개인이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거나 행정청이 이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 점, 학교시설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1995. 3. 20. 이 건 학교용지를 포함하여 2005년까지 학교개설계획이 없는 일부 학교용지에 대한 해제요청이 있었으나, 1995. 10. 31. 관련부서(서울특별시교육청ㆍ○○구교육청, ○○구청, 서울특별시)간의 협의에서 ○○구청이 ○○동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관내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학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희망함에 따라 이 건 용지를 학교용지로 존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995. 11. 24.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청구는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되어 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의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4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제12조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학교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외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강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취소 협조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관련서류, 도시계획시설(학교) 연차별계획공고, 교지조성계획변경 및 학교시설사업 조기시행 협의공문, 시교육감의 학교용지확보 협조공문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용지해제요청에 따른 관련서류 및 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54번지 소재 답 2,142제곱미터에 대해 1982. 2. 3. 서울특별시 고시 제50호로 도시계획시설(중학교용지)결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도 시행하지 않은 사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95 - 2005년까지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1995. 3. 20.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위 ○○동 79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청한 사실(문서명 : 시설 58412-284), 1985. 8. 21. ○○구가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구공고 제1995-99호)에 의하면 이 건 용지에 대한 학교개설은 2005년 이후로 되어 있는 사실, 1996. 2. 13. ○○구청은 위 ○○동 79번지 일대를 중학교용지에서 고등학교용지로 변경하여 학교용지로 계속존치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요청한 사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96. 2. 27. ○○구관내에 현재 19개교의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인문계고교의 경우 수용능력의 과다로 인근 지역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일뿐만 아니라 ○○동 7번지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다섯곳의 학교용지에 고등학교를 추가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 학교용지를 고등학교용지로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서울특별시에 의견회신한 사실, 이러한 의견회신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위 ○○동 79번지 주변일대는 고층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1998년까지 승인된 민영공동주택사업의 준공으로 2,323세대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민영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해당지역의 새대수 급증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를 수용할만한 용지가 사전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1996. 7. 18.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위 학교용지에 대한 조속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을 거듭 요청한 사실과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96. 2. 27.의 의견회신과 동일한 취지로 서울특별시와 ○○구청에 다시 의견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시설과 사업시행계획 등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 건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거듭 요청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인 점,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바, 도시계획법상 청구인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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