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2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66-3 대리인 변호사 전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78. 4. 29.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96-5외 3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대운동장 주변 지역에 폭 20m, 연장 525m의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84호)하였으며, ○○청장이 1995. 4. 22.자로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말경 ○○청장에게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구청장이 이를 2000. 2. 2.자로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자피청구인은 2000.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상에 결정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단계별로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78. 4. 29.자 당시 서울특별시고시 184호로 ○○로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이 필요할 때에 도시교통기능을 원활히 한다는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의 반대편에 폭 20m의 루프식 P턴 도로를 설치하는 이 건 결정을 한 바 있다. 나. 그러던 중 이 건 처분에 의한 계획도로가 사실상 그 기능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피청구인의 주무부서 및 올림픽계획단에서도 도로설치계획의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공람공고까지 하였는데도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게 아직까지도 이 건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건 토지의 북쪽인 서울특별시 ○○구 ○○동 175번지등 3필지 토지 상에는 이미 폭 12m의 P턴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건 토지상에 폭 20m의 P턴 도로가 건설될 필요성은 없는 것이며, 동 도로가 개설된다면 오로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유흥가를 늘림으로써 ○○구청이 이에 대한 지방세 세수를 늘리기 위한 속셈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며, 불필요한 도로의 건설에 따른 예산의 낭비 측면으로 볼 때도 이 건 결정의 존치는 위법ㆍ부당하다. 라. 또한 이 건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4m 골목 주변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밖에 짓지 못하던 토지소유자들은 도로계획선에 일부 접한 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위에다 4층내지 8층의 상업용 건물을 짓도록 특혜가 주어진 반면,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대로변 상가 토지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심각한 재산적 침해를 입게되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결정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결정 중 청구인 소유토지상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0. 2. 10.자 민원회신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계획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 행정청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978. 4. 29. 서울특별시고시 제184호로 적법하게 결정ㆍ고시된 것이며 ○○구청장은 1995. 4. 22. 이 건 처분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고, 1995년도부터 보상비와 공사비등 사업비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는 30필지 중 26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위 도로연장 375m 중 250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도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8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문(서울특별시 ○○구고시 제1995-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취소청구에 대한 민원서류이첩공문, 민원회신문서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78. 4. 29.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대운동장 주변 지역에 대한 폭 20m, 연장 525m의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184호). 나. ○○구청장은 1995. 4. 22.자로 이 건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 사실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구고시 제1995-11호). 다. 청구인은 2000. 1.말경 ○○구청장에 대하여 이 건 결정 중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96-5외 3필지상의 토지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구청장이 청구인의 위 신청문서를 2000. 2. 2.자로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대운동장 일대에 결정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단계별로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78. 4. 29.자로 고시된 바 있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당시 ○○대운동장 주변에 설치하기로 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처분 중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법령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며, 이 건 청구를 통하여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0. 2. 10.자 이 건 토지상의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은 청구인의 동 민원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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