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60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227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81. 3. 10.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64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425-1 일대를 ○○ 제○○어린이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1992. 8. 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260호로 위 ○○ 제○○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한 후, 1992. 12.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394호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25-45번지 등이 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고, 청구외 ○○구청장이 동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내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토지를 분할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에서 청구인의 토지부분을 해제하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시설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26-3번지 5,128㎡의 토지를 청구외 ○○구청장에게 강제수용 당하였고, 위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내에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시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사유지인 위 ○○동 425-45 및 425-46번지 2,678㎡를 포함시켰다. 나. 청구외 ○○구청장은 위 ○○동 425-45번지를 425-45 및 425-49번지로 425-46번지를 425-46 및 425-50번지로 분할하고 미보상 토지인 425-49 및 425-50번지 274㎡를 침범하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에서 청구인의 토지인 위 ○○동 425-45, 425-46, 425-49 및 425-50번지를 해제하여도 청구외 ○○구청장의 구민체육센타 건립이나 근린공원조성에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ㅤㄱㅣㅌ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토지분할은 처분이 있은 날(2002. 3. 27.)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입안된 행정계획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건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공원 관리청인 피청구인이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입안․결정한 조치인 바, 청구인이 강제수용 당하였다는 서울특별시 ○○구 ○○동 426-3번지 5,128㎡의 토지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부터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01. 2. 2. 청구인 외 5인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128㎡의 토지에 대하여 총 보상금 83억 1,800만원을 지급완료 하여 강제수용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시공원내의 시설물 설치는 일반 건축물의 신축과는 달리 도시공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원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민체육센타 설계시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된 ○○근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구민체육센터는 이미 보상완료한 서울특별시 ○○구 ○○동 426-3번지 일대 5,128㎡의 토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함석울타리로 경계표시를 하여 공사를 하고 있어 청구인 소유의 미보상 토지인 425-49 및 425-50번지 274㎡를 침범하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도시계획시설내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7,806㎡로 5,128㎡에 대하여는 이미 보상완료 한 상태이고, 위 ○○동 425-49 및 425-50번지 274㎡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토지보상 협의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응하지 않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지원에 보상금 4억 6,417만 5,010원을 공탁완료 하였는 바, 미보상 토지인 425-45 및 425-56번지 2,678㎡는 공원조성계획상 녹지로 결정된 토지로 현재 진행 중인 ○○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분할의 취소 및 도시계획시설지정 취소는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고시(제64호, 제1992-260호 및 제1992-394호), ○○구 공고(제92-194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 통보, 용지매매계약서, 보상협의 촉구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탁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81. 3.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64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425-1 일대를 ○○ 제○○어린이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1992. 8. 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260호로 위 ○○ 제○○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1992. 12.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394호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토지인 위 ○○동 425-45번지 등이 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으며, 청구외 ○○구청장은 피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구 공고 제92-194호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를 1992. 12. 15.자 경향신문에 게재하였다. (나) 위 ○○구청장은 위 도시계획시설내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의 위 ○○동 425-45번지를 425-45 및 425-49번지로 425-46번지를 425-46 및 425-50번지로 분할하고 동 425-49 및 425-50번지 274㎡에 대하여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지원에 보상금 4억 6,417만 5,010원을 공탁완료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를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992. 12. 19.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2. 11. 1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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