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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에 따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고, 승인권자가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규모 및 주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였음에도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용검사일 전까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례). 다만,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 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별 사용검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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