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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493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이○○) 대전광역시 ○○구 ○○동 283-1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6.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충청남도지사는 대전시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대전시 ○○동 산 2-3번지(임야: 15,273㎡) 및 271-2번지(대지: 5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동 일대 101.500㎡를 ○○근린공원으로 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985. 10. 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86. 9. 22. 건설교통부고시 제422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였고, 그동안 청구인은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근린공원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나라의 초석과 동량이 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공익과 국익을 위하여 1967. 12. 21. 교육용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확보한 교육용 기본재산이다. 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6. 9. 22. 일방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일부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 등의 목적으로 인하여 보다 큰 미래의 원대하고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처분이다. 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필연적으로 근린공원에서 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근린공원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관련 법 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변경 거부행위를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2000년대를 향한 대전시의 도시기본계획이 1983. 11. 4. 승인됨에 따라 대전시 ○○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101,500㎡를 근린공원으로 하는 등의 대전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985. 9. 12. 시정조정위원회 및 도시계획자문회의와 시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1985. 9. 2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1986. 9. 22. 이를 건설교통부 고시 제422호로 고시하였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였으므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토지소유권에 따라 변경요인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해제요청한 대부분의 토지가 수림이 양호한 공원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면적의 16.7%를 차지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근린공원이 없어 이 건 토지를 근린공원에서 해제할 경우 공원의 기능이 저하된다. 다.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함에 있어 구「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시민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되었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건설교통부고시, 근린공원 해제신청ㆍ재신청ㆍ이의신청서 및 이에 대한 회신문 등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1984. 6.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학교법인 ○○학원의 소유로서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되어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1986. 9. 22. 건설교통부고시 제422호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동 일대 101.500㎡를 ○○근린공원으로 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6. 17.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근린공원 해제신청을 하였고, 2003. 8. 11, 2003. 11. 20. 및 2003. 11. 24. 근린공원 해제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모두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9. 12.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근린공원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05. 10. 17. 종전과 동일하게 답변하자 2006. 1. 9. 이 건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 16.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행정심판법」제2조ㆍ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대상인 처분의 내용을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건교부고시 제422호 : 1986. 9. 22."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위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취소하라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 고시일은 1986. 9. 22.로서 심판제기기간인 180일을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고시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이 그 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는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며,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뒤에는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해제ㆍ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의견을 통보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신청과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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