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94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씨○○종친회(대표자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47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2-197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653-24 서 ○○ 서울특별시 ○○구 ○○동 843 ○○아파트 111-402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47, 산 92, 산 93-1, 산 94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ㆍ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하였고, 청구인들이 2003. 1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11. 18. 이 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1977. 7. 14. 건설부고시 제138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 도시계획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결정ㆍ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고시는 역수상 1997. 7. 15.자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칙 16조에 의해 공원시설의 해제는 2020. 7. 1.에야 가능하다면서 청구인들의 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원시설로 묶이면 20년 동안 사유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동법 부칙 제16조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2002. 3. 12. 이를 해제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라)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77. 7. 14.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ㆍ고시되고, 1991. 8. 28. 건고 제489호로 최초조성계획결정ㆍ고시된 □□도시자연공원(면적: 5,373,000㎡)에 대하여 2003. 10. 30. 서고 2003-316호로 조성계획변경결정ㆍ고시하고, 2003년 하반기 투ㆍ융자사업심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2004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청구인들의 토지 4필지 중 3필지(중계동 산47, 산92, 산94번지)는 공원조성 계획상 시설부지로 계획하여 보상 및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하면서 신설한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가혹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령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사적 이용권한이 배제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다. 그러나 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에서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 7. 1.로 보도록 한 것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997. 12. 31. 현재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시설부지의 면적이 약 3억㎡, 30년 이상 면적은 약 1억㎡로 파악되고 있어, 동 부칙을 두지 않을 경우 2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고, 기존 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소급 실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의 구현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시행을 통한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둔 규정이다. 다. 청구인들의 토지와 같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이렇다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헌법상의 재산권의 개념 등을 고려할 때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6조에 비추어 현재도 실효되지 않고 여전히 공원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서울시보,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신청에 대한 회신문 등을 각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47, 산 92, 산 93-1, 산 94번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ㆍ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청구외 조○○ 변호사가 2003. 1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11. 18. 이 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민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해제신청을 동법 소정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제반서류 및 방식 등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동법 소정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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