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창) 결정 취소청구
요지
행정주체는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갖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대상권 주변의 관광명소화로 인한 주차난과 주차장부족을 이유로 한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구 ○○동 ○○○-○번지에 대하여 2015. 2. 6~2. 23. 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 등)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15. 9. 17.~11. 11. ○○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2016. 2. 18. ○○구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및 2016. 3. 10.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본 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주차장 부지는 ○○빌라 ○동 소유자 18세대와 임차 18세대등 36세대의 공동주택지로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로서 최적지가 될 수 없다. 나. 소유자 18세대 중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청구인등 6세대이나 실제로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주민의견청취를 형식적으로만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그간 ○○동 지역 외국인 관광명소화 및 ○○○○○공원 조성 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어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으며 유휴부지 및 공공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도로와 공원, 상가로 에워싸여 있어 관광버스 등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 ○○○-○번지 토지가 공영주차장건설 최적지로 판단되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10. 14. ○○동 ○○○-○번지 ○○빌라 ○동(지하1층/지상3층, 18세대) 이 사건 주차장건설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1. 21. ○○빌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감정평가 결과를 안내하였는데 소유자 18세대 중 16세대가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업무담당부서인 ○○구 교통행정과에서는 2015. 1. 30. ○○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내부결재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 ○○빌라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들에게 공문(교통행정과-5904, 2015. 2. 5.)으로 열람공고 안내(열람 및 협의기간 : 2015. 2. 6.~2015. 2. 23.)를 하였고, ○○구 공고 제2015-113호(2015. 2. 6.)로 열람공고하면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일간신문(내일신문, 전국매일) 및 ○○구청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마. 위 열람 및 협의기간 중에 ○○빌라 소유자 6명이 주차장 건설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24.자 공문으로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5. 9. 17.~11. 11. ○○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조사결과보고서에 사업규모로 지상3층4단, 부지 1,646.80㎡, 주차면수 84면, 총사업비 178억 5천3백만원(보상비 97억7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6. 2. 18, 제1차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도시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처리하고, 2016. 3. 10. 위 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아. 한편, 피청구인은 ○○동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부지이외에 ○○동 ○○○-○○○등 3군데 지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국토이용법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는 시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항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1항은 계획입안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차장(5천 제곱미터 이하)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절차상 하자 여부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성의 있는 협의와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상에 정해진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내용상 하자 여부 행정주체는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갖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등 참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 이 사건 토지의 주차장 부지로서의 적합성,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정책적, 전문적 판단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계획결정에 위법하다고 할 정도의 형량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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