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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2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군 ○○읍 ○○리 345-78 대리인 변호사 유○○ 외 3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 4. 8.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군 ○○읍 ○○리 345-8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의 불록설정은 가급적 직선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도시계획은 불필요한 위치에서 곡선으로 계획하였고, 불록배치의 법적 기준을 무시하였으며, 도로의 선형이 공사비, 용지비, 이전보상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설정되었고, 기존의 도로를 양편으로 확장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였다. 나. 이 건 도시계획이 결정된 5,6년 전부터 이 건 결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화성군을 비롯한 요로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를 계속하여 제기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여 동의를 한 것은 성당신축부지와 관련된 변경결정에 국한하여 동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 라. 이 건 도시계획결정은 기형적으로 불합리한 노선을 선택하고 청구인의 토지를 양단하여 민간인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등 행정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이 건 도로구역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면, 도로를 청구인 토지의 한편으로 치우치게 개설하여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은 청구외 화성군수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 10. 7.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공고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8. 2. 16.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결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8. 4. 8. 경기도 고시 제1998-140호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외 화성군수가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당시 청구인은 스스로 자신의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뒤늦게 도로결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자신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반한다. 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 건 처분이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특정인의 편익을 위하여 이미 결정된 도로구역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간지 공람ㆍ공고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서, 1998. 4. 8.도시계획결정(변경)고시 관보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화성군수는 1997. 10. 9.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현대매일신문 및 나라일보에 도시계획의 변경을 공고하고 14일간 주민의 열람을 허용하였다. (나) 1998. 1. 9.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345-8번지의 토지 934m2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성군수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외 화성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1998. 4. 8.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토지이용ㆍ교통 및 환경에 관하여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기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도로구역을 청구인 토지의 한쪽으로 치우치게 개설해 주도록 요구하나, 다수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도로구역의 결정에 있어서 도로의 선형이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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