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1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회(회장 최 ○○) 서울특별시 △△구 □□2동 965-1 이 ○○ 서울특별시 □□구 △△5동 935-86 양 ○○ 경기도 안양시 ○○구 ○○구 354-10 ○○아파트 8동 405호 남 ○○ 서울특별시 □□구 △△동 854-25 이 △△ 경기도 ○○시 ◇◇동 1344 △△아파트 501동 1102호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105-3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65-2 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들이 1999.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동 ○○초등학교에서 ▲▲동 광장까지의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면서 동 구간중 민원이 발생한 ◎◎동 51의 1부터 349의 1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동 결정을 보류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5. 7. 보류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따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중 일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설될 도로에 포함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청장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문 및 ◇◇일보에 단 1회만을 공고하였을 뿐이며, 그 기간도 13일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 또한 구독률이 현저히 떨어진 특수일간지인 ◇◇일보는 ◇◇교회에서 발행하는 종교신문으로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이 신문을 구독하지 아니하며, ◇◇신문도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주부나 노령자는 이러한 신문을 구독하지 아니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나. 청구외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구청장이 공람하도록 한 도면은 축척 1/3,000의 도시계획 현황도상에 ◇◇구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도로계획선을 표기하였다고는 하지만 동 도면을 보면 어떤 도로를 내겠다는 구청의 뜻이 전혀 없는 가상도로 지적도면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도로개설에 필요한 검토사항도 없는 일반 지적도면과 별 차이가 없어 도시계획에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짧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낼 수 없고, 또한 동 도면을 보면 비교1안과 비교2안을 제시하고, 비교2안을 입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1안 및 비교2안은 곡선반경, 편입가구수, 사업비 등을 축소, 과장, 왜곡한 것이므로 정당한 공람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도로기능에 있어서도 1996. 10. 30.의 공고에서는 “국지도로”이었다가 1997. 3. 1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서는 “집산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처분에서는 도로기능이 “일반도로”로 변경된 점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전문성, 일관성, 기술성,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마.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원1안은 왜곡하여 제출하였고, 청원2안은 이를 누락하여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인 청구외 반○○은 ◇◇구 도시계획을 입안한 당사자인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되거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반○○위원의 심의참여를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한편, 동 위원회의 위원장 김●●는, 전직 공무원(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장 역임)으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도로에 포함되는 구간에 인접한 ◎◎동 350-1외 13필지에서 아파트를 건설중인 청구외 김▲▲과 절친한 대학 선후배지간인 자로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자이며, 동 아파트 건설과 이 건 토지의 일조권 침해와의 관계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사. 청원안은 당초 서울특별시가 1962년에 입안한 도시계획안을 반영하고 있는 바, 청원안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는 1962년 도시계획에서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이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사실상 폐옥만이 존재하고 있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학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해주민이 더 광범위하고 예산이 증가되는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1996. 10. 29. ◇◇신문과 ◇◇일보에 각 1회씩 2회에 걸쳐 공고하였고, 공람기간은 당초 1996. 10. 29. ~ 11. 11.까지로 하였으나, 이를 1996. 10. 30. ~ 11. 12.까지로 정정공고하여 14일간 공람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청에서 공람시킨 도면은 사실을 축소, 과장,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다. 다. 서울특별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1개안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안, 2안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청원안을 왜곡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구 ◎◎동 350-1외 13필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청장은 피청구인이 건 처분을 하기 약 7개월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승인 당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결정 또는 변경되더라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적법하게 승인한 사항으로서 이 건 처분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중에 있다. 마. 1962년에 결정된 폭25m의 도시계획 도로는 ◇◇구 ▽▽동~▲▲동 광장간 ○○북로 개설 및 ○○순환도로 개통 등의 여건변화로 도로의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어 ◇◇구청장이 ○○길~▲▲동 광장간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제시된 2개안에 대하여 기술자문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계획안을 채택한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공람, 공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신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시정책상 전문적ㆍ기술적인 판단을 통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량행사에 있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8조, 제1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안공람공고(◇◇신문, ◇◇일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신청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청원서 검토회신요구서, 서울특별시의 청원처리 이송통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및 심의결과통보서, 1999. 5. 7.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구청장은 도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1996. 10. 29. 내외경제신문과 ◇◇일보에 도시계획(안)을 공고하고 공람기간을 1996. 10. 29. ~ 1996. 11. 11.까지로 하였고, 동년 10. 31. 공람기간을 1996. 10. 30. ~ 1996. 11. 12.까지로 정정공고하였다. (나) 청구외 ◇◇구청장은 1996. 11. 29.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7. 서울특별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동 ○○초등학교에서 ▲▲동 광장까지의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하면서 그 구간중 민원이 발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동 결정을 보류하였다. (다) 청구외 재단법인 천주교한국○○수녀회(원장 곽●●수녀)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안)이 청원안보다 지역주민의 피해가 크고, 예산이 낭비되며, 동 도시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 ◇◇구청에서 실시한 공청회는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1997. 8. 21. 서울특별시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에 ◇◇구 ◎◎동 ○○길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회 제1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1997. 12. 8.)에서 채택ㆍ이송된 ‘◇◇구 ○○길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청원’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동 위원회는 1999. 3. 15. ◇◇구 ○○길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마) 1999. 4. 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97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당시 보류된 구간에 대하여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4. 30.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하였으며, 1999. 5. 7.자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토지이용ㆍ교통 및 환경에 관하여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다수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도로구역의 결정에 있어서 도로의 선형은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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