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예술대학교(이하 ‘○○대’라 한다)로부터 □□시 □□면 □□리 ***-** 임야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2018.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시 □□면 □□리 784-3번지(舊 산54-1번지) 일원은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165(2010. 8. 11.)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고시되었다. 청구인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교지 제외 및 매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18. 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시 □□면 □□리 784-3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0. 8. 11. 고시된 ○○ 도시관리계획(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165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학교로 도시관리계획시설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2018. 11. 28. ○○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2) ○○대의 매도경위, ○○대의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 및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대는 2014년 3월경 ○○캠퍼스 개교 이후 교육부로부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여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고, 교지의 합리적 이용 및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교지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는 2018. 2. 1. 교육부에 기본재산(교지)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을 하여, 2018. 8. 28.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2018. 11. 28.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1. ○○대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인가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하며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대는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교지 제외 및 매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부처분하였다. 3) 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및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가) 청구인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청구인의 신청권 인정 청구인은 2019. 6. 20.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한바,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던바, 국토교통부는 청구인이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청 및 거부 청구인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18. 거부처분하였다. 4) 이 사건 거부의 처분성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학교시설 폐지를 요구한 사안에서 “국토계획법 제2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l항은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시와 군의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토계획법 제26조제l항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는 학교를 기반시설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26조제2항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745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학교시설 부지의 소유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더 나아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2019. 9. 18.자 거부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관련법리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주체는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라고 하여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 1464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69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등 참조). 나) 피청구인의 재량의 일탈 남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유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 내지는 제30조, 제43조, 제88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은 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구체적 근거나 계획도 없이 추상적, 일반적 필요성만을 이유로 거부처분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등 참조). 다) 피청구인의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토지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대의 교지에서 제외되었고, 더 이상 ○○대의 소유도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없는 점, 따라서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에서 이를 제외시켜 주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피청구인이 행정청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필요성의 원칙), 그 공익상의 필요성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초과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상당성의 원칙), 피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 및 그 정도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상식적으로도 임야가 학교부지로 지정된 후 다시 임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주변 주민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오히려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의 사실오인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대가 2010. 11. 25. □□시 고시 제2010-238호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인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수용권을 취득한 후인 2012. 10. 2.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와 협의취득했으므로, ○○대가 토지수용권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대는 위 고시 이전인 2009. 8. 16.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인 □□□□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7) 환매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제5항에 의하면, 원소유자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사 ○○대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절차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협의취득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종중)는 제3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법적 소유권은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비례원칙 위반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가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협의취득한 후 환매권의 통지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환매권을 불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인인 ○○대와 원소유자의 손해배상이라는 민사문제에 대하여 행정청의 개입의무를 인정할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피청구인도 이 사건에서 이미 제3자인 청구인에게 매각되어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환매권 행사를 강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대에 소유권 회복을 촉구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권만 제한될 뿐이고, 이미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대는 아무런 손해를 입을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말하는 환매권자의 권리보호나 공익사업을 통한 폭리예방이라는 목적달성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원소유자, ○○대 등 다른 관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청구인의 재산권만 제한하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바, 이는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특히 피청구인이 말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리행위를 방지해야한다는 공익은 허상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지에서 제외되었기에 더 이상 교지로 사용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임야가 학교부지로 지정된 후 다시 임야로 환원될 경우 주변 주민의 복리에도 오히려 반하게 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소유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의 법적성격(재량행위, 교육부의 허가와 별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고, 더 나아가 재량행위 중에서도 행정청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등 참조). 국토계획법 제25조 내지 제30조, 제43조의 취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과 공익사이의 비교,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환경, 재해, 토지, 규모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할 ○○대는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학교법인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육부의 기본재산 매각허가 처분과 피청구인이 행하는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입안,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교육부의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된다는 근거도 없고, 피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의 입안 및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본재산 매각허가는 ○○대와 청구인 간의 사법상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계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토계획법상 ○○대의 매도행위는 불법의 여지가 다분하다. 2) ○○대는 법령에 따라 환매절차를 거쳐야 함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10년 이내에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다. 교육부의 매각허가 처분이 있었다면 ○○대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선행한 후에 토지보상법 제92조에 따른 환매권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지정되어 원형보전녹지, 시설녹지, 문화예술관, 체육관 등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 ○○대가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또한 취득한 상태라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시행의무가 있음 이 사건 토지는 ○○대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협의취득하여 사업진행 중으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되고,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얻으며, 사업시행자인 ○○대는 그 책임으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98조, 제101조, 제133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 4) 차익을 얻기 위한 분양사업으로 변질되어 공공성에 반함 토지보상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르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대는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인 청구인에게 매각하여 환매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대는 대학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확보한 토지를 불과 7여년 만에 매각한 것이다. ○○대는 학교부지 전체를 약 31억원에 매입한 뒤,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30억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수용권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5) 청구인의 입안 제안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임 청구인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 남측 시설물의 일부 교사 부분이 제외되고,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116,685㎡에서 65,769㎡로 변경되어 전체 면적의 43.6%로 축소되고, 전체 녹지비율은 53.79%에서 40.92%로, 특히 원형보존 녹지의 경우 33.13%에서 18%로 줄어드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애초의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해달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6) ○○대의 매도행위는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므로,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 ○○대가 청구인에게 매도한 부분은 ○○대가 2012. 10. 5. 학교부지 및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취득한 것이다.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권이 있고, 제96조에 따라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는 경우로서 위 매매는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매도인이 완전한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경우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수용권을 부여한 이유는 그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에 있다. 판례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 것도 그 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기능에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대가 학교용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불과 7여년 만에 타인에게 매각한 행위는 국토계획법이 수용권을 부여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청구인은 ○○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임이 명백하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어 행정청에 상반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7) 결론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불가 통보한 것인바,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삭제 <2019. 8. 20.>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 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42호, 2019. 8. 7. 일부개정)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③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1., 2016. 2. 12., 2018.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삭제 <1999. 8. 31.>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② 삭제 <1999. 8. 31.>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64. 11. 10.> ③「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기본재산 처분허가(○○대), ○○대 ○○캠퍼스 조성사업 원상복구 통보,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주민제안 입안불가 통보,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시 고시 제2010-238 (2010. 11. 2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37"></img> 나) 청구인은 ○○대가 2009. 8. 16. □□□□종중으로부터 □□시 □□면 □□리 산54-1번지 중 114,203㎡를 매매대금 3,109,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는 2018. 8.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2. 4. ‘소유자 : 학교법인 ○○예술대학교, 거래가액 : 3,109,000,000원(거래면적 : 114,203㎡)’으로 등기되었고, 2018.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1. 28. ‘공유자 : 지분 2분의 1 유한회사 태평, 지분 2분의 1 유한회사 덕진, 거래가액 : 3,000,000,000원(거래면적 : 49,587㎡)’으로 등기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4. 1. ○○대에 다음과 같이 원상복구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35"></img> 바) 청구인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된 사업면적(116,685㎡)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학교시설 면적축소 및 잔여부지 매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면적변경을 이유로, 65,769㎡로 축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9.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예술대학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 입안불가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33"></img> 2) 국토계획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법 제91조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위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91조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대의 교지에서 제외되었고, 이미 ○○대의 소유도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는 2018. 11. 28.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고,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대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총 면적 116,685㎥의 약 43.6%에 해당되는 50,916㎥를 학교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변경에 해당되어 이를 판단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준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의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총 학교부지 중 건축부지는 기존 10,520㎥에서 580㎥ 감소된 9,940㎥임에 반하여, 공공시설부지는 기존 43,403㎥에서 14,484㎥ 감소된 28,919㎥로, 녹지는 기존 62,762㎥에서 35,852㎥ 감소된 26,910㎥로 각 축소되었으며, 교육기본시설 중 평생학습관-B동, 체육관, 문화예술관이 제외되고, 운동장, 주차장, 도로,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이 축소되는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과밀화되고 열악하게 되어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다) ○○대에 대한 개발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은 2009. 7. 3.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방대학입지 가능여부 질의회신을 시작으로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각 관련 위원회 심의, 2010. 11. 25.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3차례 경미한 변경절차 등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수인인 청구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는 2018년 11월경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신청은 2019. 8. 28.에 이루어져 사실상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권 제한이 앞서 인정되는 공공성의 훼손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교육부의 교육용 재산의 처분허가와는 별도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의 약 43%에 해당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없이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절차상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다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거부사유에 대하여 법조문을 나열한 후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법조문의 규정내용이나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이를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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