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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6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63-3 대리인 금 ○○(청구인 소속 직원)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58-22 ○○아파트 332-106, 받는 사람 : 금 ○○)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7. 대전광역시 ○○구 ○○동 70번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터미널(이하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결정한 것은 이를 폐지(변경)하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15. 현시점에서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도시계획 검토시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2016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에 주변지역의 환경보호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도록 검토ㆍ조사되었다면,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이 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도 주무과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현재 광역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시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검증작업도 없이 이 건 도시계획시설만을 폐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목적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피청구인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폭넓은 조사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주민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합리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각각의 주민들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계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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