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27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백○○) 서울특별시 ○○구 ○○동 838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 윤○○, 박○○, 이○○)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1. 6. 11. 서울특별시 ○○구 ○○동 251-7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여 주차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이 건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처분을 하였다가 2001. 3. 15. 향후 ○○지역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할 때 open space로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을 하였으나, 2001. 8. 13.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의결을 하여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9. 3.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1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시설의 범위를 당초의 “○○운동장 및 도로”에서 “○○운동장 및 도로 지하”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8.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의 2001. 3. 15자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의결(2001. 9. 3. 건설교통부장관이 재결을 함)이 나자, 피청구인은 당일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공람을 거쳐 2001. 10. 15.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과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건 처분을 통하여 위 인용의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다. 나.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1. 9. 3. 재결에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사실상 인가취소의 효력을 발생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건 처분은 사실상 주차장 증축인가를 취소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피청구인의 1991. 6. 11.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전 행정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인가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재결에서 배척되었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토지에 1980년대 중반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점, 서울도심부관리계획에 의하더라도 ○○운동장은 환승거점, 기타 공공목적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 점, 이미 이 건 토지 지하에 6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설립되어 있어 그 지상부에 운동장시설로는 전혀 활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인가받은 주차장증축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위배된다. 라. 주차장증축인가사업은 청구인이 그동안 입은 누적적자와 ○○시장 상인들의 염원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인가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중대한 이익침해이나,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도시계획법 제36조제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바. 1991. 6. 11.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지상, 지하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으로 이 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초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구체화하여 고시한 것인 바, 청구인에게 한시적 사용권만 인정되고 있는 이상 동 시설물에 대한 지상증축이나 구조변경 등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이 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청구인의 주차장사용에 대한 아무런 권리침해가 발생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1. 6. 11.자 도시계획시설결정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상부에 지장건물을 규제해서 관리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과 도로부지의 이용에 상호지장이 없도록 중복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당초 1991. 6. 11.자 도시계획시설결정당시 이 건 토지 지하에 주차장만을 허용하는 것이었음에도 다만 관보에 고시하면서 ○○지하주차장으로 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원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당초의 도시계획시설결정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협의는 도시계획시설에 입체적인 구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되나 이 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토지 또는 건물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 등에 관한 협의대상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주장은 이유없다. 라.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의 경우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청구인에 이를 변경할 조리상 권리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6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고시,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시행허가, ○○운동장 지하주차장 무상사용허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증축)인가, ○○운동장 지하주차장 증축인가 취소통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안)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 고시 등의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1. 6. 11. 이 건 토지(규모 9,560.4㎡)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신설(비고: ○○운동장 및 도로)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72호)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1991. 5. 17.자 회의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가결하되, 지상부에 지장건물을 규제해서 관리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가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0. 1. 15.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 이에 응모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199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시행허가를 하였는 바, 사업의 명칭은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부지면적은 9,560.4㎡이고, 사업기간은 1991년 7월~ 1993년 6월(24개월)이며, 건설규모는 연면적 48,915.49㎡(지하 6층, 지상 1층), 주차대수는 1,206대(지하 1,089대, 지상 117대)이며, 허가조건으로 지하주차장과 지상시설물 및 주차시설의 준공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완공된 지하부분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지하주차장을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고 1993.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20년간(1993. 7. 9.~ 2013. 7. 8.)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위 지하주차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2000. 1. 8. 위 지하주차장 지상에 5층, 연면적 17,188.53㎡(5,200평)의 규모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공사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가, 2000. 3. 21. 피청구인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지상에 5층, 연면적 17,337.29㎡(5,245평) 규모의 부대시설을 증축하되 부대시설의 4층 일부 1,878㎡(568평)와 5층 전체 3,600㎡(1,089평)를 피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사용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수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지하주차장의 운영효율(평균 이용률 23%)이 낮아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영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무상제공부분에 대하여는 동․남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패션디자인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2000. 4. 15.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237호로 이 건 토지 지상에 5층, 연면적 17,337.29㎡ 규모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 지상에 5층, 연면적 17,337.29㎡ 규모의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되 4층 일부와 5층 전체를 피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허가 등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처분을 하고, 2000. 5. 15. 이를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15호)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시설계획과장은 2000. 5. 13. 같은 소속 주차계획과장에게 이 건 토지 일대는 도시계획상 운동장 및 도로로 결정된 부지이나 ○○운동장 주변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운동장과 도로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한 것으로서 ○○운동장 부지(지상)에는 운동장 시설 이외의 주차장 부대시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인가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같은 소속 주차계획과장은 2000. 5. 16. 같은 소속 시설계획과장에게 동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에 의하면 지하, 지상의 구분이 없고, 실제로 지상에 주차장 진입로 및 부대시설(2층, 철근콘크리트조 611㎡)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동 부지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 중 주기능이 주차장인 시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정당하다고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1. 3. 15. 현재 대규모상가로 밀집 개발된 ○○지역의 향후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할 때 open space로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상가증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 지하주차장은 공공에 제공하기 위해 건설한 행정재산으로써 공익을 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지상부에 임대 분양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상가를 건설․운영하게 될 경우 주차장의 일부가 상가의 부설주차장화 되어 지역의 과밀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익추구의 대상이 되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2조제1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을 하였다. (아) 2001. 9. 5.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은 운동장, 주차장(일부), 도로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01. 5. 18. 위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8. 13.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 인가취소처분의 사유인 “사정의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신뢰하였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그러한 신뢰를 가지게 된 데에 특별히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의 위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9. 3. 인용재결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1. 8. 13. 1991. 6. 11.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은 기존도시계획시설(운동장, 도로,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결정코자 도시계획 절차이행후 결정․고시하였으나 도시계획 결정효력이 발생하는 고시에 기존시설 부지의 “지하”로 표기되지 않았다고 도시계획 절차이행의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동 251-7 일대(○○운동장 및 도로 지하)”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공람공고를 하였다. (카) 2001. 9. 28. 개최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2001. 10. 15. 당초 도시계획 결정취지에 맞게 변경한다는 취지로 당초 “서울특별시 ○○구 ○○동 251-7 일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동 251-7 일대(○○운동장 및 도로 지하)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25호)를 하였다. (타) 2002. 1. 9.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은 운동장, 지하주차장(일부), 도로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심의요청에 대하여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2. 1. 30. 도시계획시설(운동장)부지에 주차장 부대시설 증축은 도시계획법 제50조제1항에 저촉되어 심의상정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먼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선결문제로 두가지 문제를 살펴본다. 첫째, 피청구인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당초 1991. 6. 11.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변경”이 아니라고(즉 이 건 처분은 “정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함)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1991. 5. 17.자 회의록의 내용 및 당초 1991. 6. 11.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서 이 건 토지 외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도 지상․지하를 구분하지 않았다가 2001. 10. 15.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서는 일괄적으로 “지하”라고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당초 도시계획 결정취지에 맞게 변경한다는 취지에서 “정정”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상․지하 모두에 주차장시설결정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를 하여 준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서도 “주차장(일부)”에서 “지하주차장(일부)”로 변경된 점, 주민들의 공람을 거치는 등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피청구인이 이 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청구인의 주차장사용에 대한 아무런 권리침해가 발생된다 할 수 없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자로서 인가받은 주차장증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과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재결의 효력에 따라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데,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처분의 효력의 판단에 한정되고,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련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우선 이 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지와 위법․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청구인(담당과: 주차계획과)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잘못 이해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취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신뢰보호 등의 이유로 인용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취소처분에만 미치고 위 인가취소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이 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에는 인용재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1991. 6. 1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시설결정을 하면서 지상․지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동장 및 도로라고만 하였고, 2001. 9. 5.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단지 지상․지하 구분없이 “주차장(일부)”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반면 2002. 1. 9.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지하주차장(일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담당과: 주차계획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에 의하면 지하, 지상의 구분이 없고, 실제로 지상에 주차장 진입로 및 부대시설(2층, 철근콘크리트조 611㎡)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이 건 토지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 중 주기능이 주차장인 시설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를 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1991. 6. 11. 이 건 토지의 지상․지하 모두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시설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1991. 6. 11.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이 나자, 주차장시설의 범위를 당초의 “○○운동장 및 도로”에서 “○○운동장 및 도로 지하”로 변경할 만한 별다른 공익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 인가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대신에 단지 당초 도시계획 결정취지에 맞게 변경한다는 취지로 이 건 토지 지하에 대하여만 주차장시설을 허용하게끔 위 실시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인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 인용재결의 효력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회피하여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차장시설의 범위를 당초의 “○○운동장 및 도로”에서 “○○운동장 및 도로 지하”로 변경할 만한 별다른 공익적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과 공익간의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도시계획법 제36조제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방식(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과 같이 주차장시설을 운동장 지하로 한정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동규칙의 도시계획시설의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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