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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56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주택(대표이사 하○○) 인천광역시 ○○구 ○○동 1154-4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설한 후,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7. 7. 14. 학교용지로 인천광역시 □□동 산 60-1번지 일대 10,057m2의 토지를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구입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8. 6. 12.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산 60-1번지 일대 536,000m2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6. 9.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면서 학교용지 확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토지는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에 따르도록 하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청구인이 학교용지의 확보에 나서게 되었다. 나. 인근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유사한 조건을 부여받은 청구외 (주)○○건설, (주)□□건설,(주)○○공영 등 4개사가 공동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로 인천광역시 □□구청과 합의하여 1997. 1. 27. 이 건 토지를 구입하였다. 다. 당초 도시계획이 없던 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이미 학교용지로 허가된 사안을 간과하고 이 건 토지 일대를 공원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는 바, 이는 이미 행해진 행정행위와 배치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 피청구인의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학교용지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이 건 토지를 구입하였다. 마. 토지거래허가는 행정청의 엄격한 조사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자는 토지거래를 할 수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바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매입토지를 허가내용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위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되어 청구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보완도 없이 도시계획만을 내세워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바. 이 지역 일대는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으로서 인근에 학교가 없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만이 증대하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학교를 설치하면, 이 지역의 교실부족의 해소, 통학거리의 단축, 과밀학급의 해소 등 모든 관련자들이 이익을 보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 주체는 없다. 사. 사전에 행정청의 거래허가를 얻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사후에 수립한 도시계획을 통하여 토지를 허가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동 산 60-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은 그 수립시에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입안되었고,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청취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의견청취, 지방○○위원회의 의결 등 법령이 정한 제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적법하다. 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었는 바,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얻었다고 하여 토지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허가를 얻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제한을 할 수 있다. 다. 이 지역은 표고 50m이상의 자연수림지대로서 임상이 양호하므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 이 결정은 적법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적법 타당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서, 토지등기권리증, 토지거래허가증, 토지형질변경불허통지서, 지적도, 확약서, 협의공문, 인천광역시고시(제1998-118호), 인천광역시고시(제1998-198호), 인천도시계획재정비안, 검단지역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일보, □□일보 1995. 5. 24.),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록, 인천광역시○○위원회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5. 인천광역시 □□구 △△동 872-2번지 외 4필지 21,000m2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 분양하고자 한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신청하였다. (나) 1996. 9. 18.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시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에 따를 것이며, 1차 중간검사 이전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청구외 (주)□□건설, (주)○○건설, (주)○○공영과 함께 1997. 2. 3. 인천광역시 □□구 □□동 60-1번지의 13,200m2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1997. 2. 18. 청구인 등이 확보한 위 □□동 60-1번지는 검단종합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용지로서의 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과 동시에 위의 13,200m2의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부여된 공공시설(학교용지) 부담면적(17,533m2)보다 적으므로 청구인 등이 추가적인 학교부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관할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통보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동 60-1번지의 학교용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피청구인은 동 지역은 임상양호지역으로서 검단종합개발계획 및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및 공원으로 계획되어 건설교통부에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중에 있으며, 지역 여건상 경사도가 급하고 학교 설치시 과대한 절개지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검단개발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어 학교용지로서 부적당하므로 재검토하기를 요청하였고, 관할 교육청은 동 지역은 절토 옹벽의 설치가 불가피하고, 동향의 사면에 위치해 있어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학교용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협의를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7. 7. 14.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학교용지확보(기부채납)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동 60-1번지 10,057m2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8. 6. 12.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산 60-1번지 일대 536,000m2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였고, 1998. 11. 13.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2)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지적고시가 늦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피청구인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입안권자인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입안하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견청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결정되었으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지역은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승인요청중에 있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과대한 절개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용지로 부적당하므로 학교용지로서의 이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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