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530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74 ○○아파트 102동 901호 대리인 변호사 변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2. 6. 23. 부산직할시 고시 제135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및 △△동 일원을 아파트시설지구로 고시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8,805㎡를 동 아파트시설지구내의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1996. 3. 13. 피청구인이 △△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58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1996. 5. 7.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103호 아파트지구변경결정에 의하여, 위 지역의 일부를 아파트시설지구로부터 해제하면서 당초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된 청구인의 토지 8,805㎡중 5,642㎡를 계속 위 아파트시설지구외의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존치하기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적정하므로 공원시설지구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7. 30. △△역 주변을 동부경남지역의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면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공원지구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2. 6. 23. 부산광역시 △△구 △△동 및 △△동 일대를 아파트시설지구로 고시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동 135-1 등 8필지 17,677㎡를 아파트시설지구로 지정하고, 그 중 8,805㎡를 단지 내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약 10여년간 청구인의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은 1991. 6. 5. 청구외 (주)○○건업에게 이 지구내의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위 (주)○○건업이 근린공원부지를 사업시행부지 면적에 비례하여 먼저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면적 1㎡당 0.168㎡의 비율로 공원부지를 확보할 것과 그후 공원조성후 아파트 준공전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3. 9. 30.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공원용지로 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반면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며, 그후 피청구인은 △△역주변 역세권개발을 위하여 위 아파트시설지구중 일부를 해제하면서 △△구 △△동 135의 1일대 청구인 토지중 당초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된 8,805㎡중 5,642㎡를 아파트시설지구내 근린공원시설지구에서 일반근린공원시설지구로 변경지정하였는 바, 위 지역은 △△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장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달성하기에도 아주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공원으로 묶는 것은 앞서 위 (주)○○건업에게 행한 부당한 아파트건설사업허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일 뿐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토지를 일반공원시설지구로부터 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135-1번지 8필지 17,677㎡는 부산직할시고시 제70호(1982. 4. 7.) 아파트개발기본계획고시 및 부산직할시 고시 제135호(1982. 6. 23.)로 아파트시설지구로 지적승인 고시가 된 후 1996. 5. 8. 부산광역시 고시 제103호에 의하여 아파트개발기본계획수립이후의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그 면적이 축소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주)○○건업의 아파트건립사업 준공시 사업부지면적에 비례한 근린공원 조성조건이 성취됨이 없이 부당하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건업의 주택건설사업(1차)은 1992. 6. 15. 승인되어 1994. 9. 30. 준공되었으며,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 대지면적 1㎡당 0.168㎡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조건은 1994년 준공당시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역세권개발과 관련한 공원조성 계획이 보류된 관계로 공원조성은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공원조성 사업비를 예치하고 추후에 공원이 조성되면 기부채납하도록 합의되어 1994. 9. 23. 공원조성사업비를 예치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었던 것이며, 그후 1996. 5. △△역세권개발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지구중 일부가 해제되면서 기존 아파트지구내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 아파트지구내 사업시행자의 근린공원 기부채납면적이 사업부지 1㎡당 0.0968㎡로 변경되어, 1996. 6. 17. (위)○○건업의 2차 아파트건설사업이 준공될 때 당초 1차 준공시까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근린공원면적과 2차 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기부채납 면적을 합하여 ㎡당 0.0968㎡의 근린공원을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한 바 있어 (주)○○건업의 근린공원 기부채납 조건은 1차 사업준공시는 피청구인과 협의에 따라 공원조성시까지 연기하되 공원조성사업비를 예치하였으며, 2차 사업준공시 1차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면적과 2차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면적을 모두 기부채납함으로써 충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중 당초 지구내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된 8,805㎡중 5,642㎡가 근린공원시설지구에서 아파트시설지구외의 근린공원시설지구로 변경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본 공원은 △△남부선의 복선전철화 계획에 따른 △△역의 기능강화 및 역세권 지역이 동부경남지역의 거점상권과 △△지역의 신흥상권으로 발전이 예상되어 △△역세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또한 역세권 개발에 부합되는 주상복합시설 및 상업위주 시설의 유치에 저해되어 아파트지구를 일부 해제하였으나, 역세권 개발지 및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면적 일부를 존치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이 도시계획의 결정 및 그 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공원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서류, 1991. 11. 21. 및 1996. 5. 8.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1993. 9. △△아파트지구 근린공원조성계획, 1994. 9. 30. 공동주택건축물사용검사필증,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통보공문, △△아파트지구내 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승인조건사항변경, △△역세권 개발계획안중 공원계획안에 대한 회의개최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78. 12. 26.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135-1번지 등 8필지 17,677㎡의 토지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419호에 의하여, 아파트시설지구로 지정되고, 위 토지중 8,805㎡가 동 아파트시설지구내의 공원시설지구로 지정된 사실, 1982. 4. 7. 부산직할시 고시 제70호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고시가 시행되고 다시 1989. 11. 30. 부산직할시 고시 342호에 의하여 기본계획변경고시된 사실, 위 아파트시설 지구내에서 청구외 (주)○○건업의 1, 2차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이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다는 조건하에 1996. 6. 17. 완공된 바, 1차 사업준공에 따른 근린공원기부채납의 조건은 피청구인과 협의에 따라 조성사업비를 예치하고, 그후 2차사업준공시 1, 2차준공에 따른 근린공원 부지를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여 위 조건을 충족한 사실, 피청구인이 △△역세권 개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역세권개발에 부합되는 주상복합시설 및 상업위락시설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 △△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 1996. 5. 7.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58호로 위 아파트지구 일부를 해제하되, 아파트지구를 일부 해제할 경우 기존 아파트지구내 근린공원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되므로 새로이 공원을 설치하여야 하나 아파트지구내 주택건설사업이 이미 승인되어 불가능할 경우 인근 500미터 이내에 근린공원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유토지중 3,163㎡는 공원지구에서 해제하되 나머지 5,642㎡는 종전과 같이 공원지구로 존치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공원지구로 존치된 5,642㎡의 청구인 소유토지는 △△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공원으로 개발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공원지구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7. 30.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일부를 계속 공원시설지구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아파트시공자인 (주)○○건업 등에게 행한 특혜적인 근린공원기부채납 조건을 합리화하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기존 공원지구를 다시 공원지구로 지정한 다분히 행정편의적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동부경남지역의 거점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역 주변의 개발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심내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는 공원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기존의 사유지에 새로이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공원지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특히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 도시계획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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