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84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62의 14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3. 9. 16. 경기도 고시 제1993-293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경기도 ○○시 ○○읍 ○○리 1027의10번지 소재 전 1,636제곱미터를 도로 및 하천시설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3. 9. 16. 경기도고시 제1993-293호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1027의10번지 소재 전 1,636제곱미터의 토지일대의 ○○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도로 및 하천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변경의 입안자인 청구외 ○○시장은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위 토지는 일년내내 물이 흐르는 적이 없는 등 하천시설로 이용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곳이므로 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은 그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비롯한 도로 아랫부분에 대하여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면서 기존의 하천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결정을 하고 그 좌측의 청구인소유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하천시설결정을 하여 하천이 절단되도록 하는 등 피청구인의 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그 필요성도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현실에도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시장(구 ○○군수)이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 및 동법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하천(○○천)에 대하여는 기존 하천주변지역의 시가지확장에 따라 하천결정계획(안)을 입안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1993. 1. 13. ▽▽일보 및 ▷▷일보에 2회에 걸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계획(안)을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군 의회의 의견청취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도로에 대하여는 청구외 ○○시장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교통처리를 목적으로 계획한 국지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소로)결정(안)을 입안하여 1993. 12. 1. ○○일보 및 □□일보에, 1994. 1. 4. △△일보에, 1994. 1. 5. ▷▷일보에 4회에 걸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후 공고일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계획(안)을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피청구인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 바, 이 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하천 및 도로는 한강에 접하여 한강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한강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준하여 하천최고홍수위를 감안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하폭 35-40미터의 하천시설 및 주변 도로로 결정한 것이고, 이 건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상ㆍ절차상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취소심판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 1996. 4. 1. 시행)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고시(경기도고시 제1993-293호) 및 행정심판청구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3. 9. 1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한 사실, 1996. 8. 22. 청구인이 위 변경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보ㆍ▷▷일보ㆍ◁◁일보 및 △△일보의 공고문, 제26회 ○○군의회(임시회)의결결의안, 청구외 ○○군수의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승인신청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경기도고시제1993-293호가 게재된 관보 제12519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3. 1. 13. 청구외 ○○군수가 ○○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을 작성하여 공고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사실을 ▽▽일보ㆍ▷▷일보에 게재하고 1993. 4. 13. 및 1993. 4. 16. ◁◁일보와 △△일보에 각각 재공고한 사실, 위 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1027의10번지 소재 전 1,636제곱미터의 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중 하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1993. 6. 16. ○○군의회가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을 원안의결하여 청구외 ○○군수에게 이송한 사실, 1993. 6. 17. 청구외 ○○군수가 ○○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승인을 신청한 사실, 1993. 7. 23.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을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하도록 한 사실, 1993. 9. 16. 피청구인이 ○○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경기도고시 제1993-293호로 관보에 고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현실에도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토지가 접하고 있는 ○○천이 한강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준하여 하천 최고홍수위를 감안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하폭 35-40미터의 하천시설로 계획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특히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 도시계획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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