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9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227-2 2. 전 ○ ○ 대구광역시 ○○구 ○○동 332-3 3.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229-1 4.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228 5. ○○최씨 서당종중(대표자 최○○) 대구광역시 ○○구 ○○동 195 6. 하 ○ ○ 대구광역시 ○○구 ○○동 274-51 7. 여 ○ ○ 대구광역시 ○○구 ○○동 92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65. 2. 2. 최초로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1973년의 항공사진 판독결과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위 자연공원에서 건물밀집지역으로 판단되는 2,2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입안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을 실시하고, 대구직할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 12. 23.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65. 2. 2. 대구직할시 ○○구 ○○동 233-2번지 일대가 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부터 위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던 자들로서, 청구인들의 토지가 자연공원으로 결정되고, 또한 도로확장 등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을 재건축할 수도 없어 오늘날까지 아무런 소유권의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1973. 10.경 위 공원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를 조정하였으나, 항공사진촬영 이전에 건물이 있었으나 도로로 편입되어 철거한 곳도 있고, 항공사진촬영 당시에는 없었으나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원조정대상의 적정지역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진의 판독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형평성과 청구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도시자연공원은 1965. 2. 2.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로 결정되었고, 1993. 12. 30.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도시자연공원은 경관이 수려하고 맑은 물이 저수된 저수지가 있어 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5. 2. 2. 최초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1993. 4. 16.자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공원결정 이전의 건물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1973. 10. 16. 촬영한 동 지역의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참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공원면적을 당초 1,704,000㎡에서 건물밀집지역으로 판단되는 2,200㎡를 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입안한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1993. 8. 21.부터 1993. 9. 6.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을 실시하였고, 1993. 9. 10.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구직할시의회의 찬성의결과 1993. 12. 15.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 12. 23.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3-234호로 공원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원(자연공원)은 1965. 2. 2. 면적 1,425,000㎡로 하여 건설부고시 제1387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변경결정이 있었으며, 1987. 5. 2. 면적 1,704,000㎡로 하여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고시되었다. (나) 건설부의 1993. 4. 16.자 도시공원 조정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도시공원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공원의 조성 또는 공원의 기능유지를 위한 대책없이 각종 행위만 규제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공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며, 건축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어 공원기능의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조정대상으로 하되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위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공원결정 이전의 건물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1973. 10. 16. 위 공원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근거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공원면적을 당초 1,704,000㎡에서 건물밀집지역으로 판단되는 2,200㎡를 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입안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1993. 8. 21.부터 1993. 9. 6.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람을 실시하였고, 위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1993. 9. 10. 대구직할시의회(제24회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1993. 12. 15.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 12. 23.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3-234호로 공원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일 경우 통상적인 통지방법이 불가능하므로 위 효력이 발생한 날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있은 날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고시는 1993. 12. 23.에 있었고, 위 고시를 함으로써 5일 후인 1993. 12. 29.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2002. 5.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처분이 있은 날)인 1993. 12. 29.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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