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읍 ○○리 ○○아파트 104동 305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6.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5. 12. 12. 강원도 고시 제85-131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강원도 ○○지역내 토지 총 118만888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몇년 전 부채 등 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군 ○○읍 ○○리 300번지와 301-2번지 소재 토지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위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피청구인이나 ○○군수가 이 건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결정사실을 청구인에게 직접 혹은 등기우편으로 알린 사실이 없었고, 또한 행정청이 도시계획이라는 명분하에 국민의 재산을 언제까지라도 묶어둘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가 공원용지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몇년 전에 알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한인 180일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10214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5. 12. 12. 도시계획구역지적승인조서, 용도지역지적승인조서, (강원도 ○○지역내 토지 총 118만888제곱미터를 공원용지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및 지적승인조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및 지적승인을 강원도 고시 제85-131호로 관보에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이 1996. 12. 5.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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