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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5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3가 21-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가 140번지 일대 ○○공원의 면적을 6,983.9㎡ 감하여 그 대부분인 6,969.4㎡를 ○○대학교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1999. 8. 25.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1999. 10. 29.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2000. 2. 29. 신청내용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3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가 약 4,000평에 대형건물 5개 동을 신축하면서 수 백년 동안 ○○동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유일한 이면도로를 학교부지화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복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장과 ○○대학교 측은 청구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학교 부지내로 대체통행로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그 통행로를 공부상 도로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후 ○○대학교로 편입된 토지에 대체도로(지하차도 포함)를 세부조성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였고, ○○청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시에 위 결정내용에 의거하여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의 준공 후 시설물을 ○○대학교로부터 기부채납받아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으며, 주민 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할 것을 공증각서까지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제한을 받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가 140번지 일대 ○○공원의 면적을 6,983.9㎡ 감하고 그 면적의 대부분인 6,969.4㎡를 같은 일대의 ○○대학교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입안하여 1999. 8. 25.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1999. 10. 29.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3.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00. 2. 2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2. 29. 신청내용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3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두 기간중의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2.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3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1. 3. 12.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며, 달리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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