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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청구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히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1995. 12. 6.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서울시 △△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 34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 □□구 □□산동 산 9-4일대 5필지 16,8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용도를 변경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이 건 관련 토지는 학교법인 ○○학원이 학교신설 및 확장을 위하여 매입하였고, 이 건 토지에 국제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되어 곧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학교용지가 폐지될 경우 사업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게 되고, 또한 서울특별시는 학생수에 비하여 학교가 과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용지를 더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정책에도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이 건 학교용지의 폐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시설결정고시문, 미개설학교용지의 해제가능여부의 협의에 대한 청구외 서울시교육청의 회신문, 도시계획(용도지역, 시가지조성사업구역,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제반서류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2. 5. 14.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산동 산 9-4일대가 도시계획시설중 학교용지로 결정된 사실, 1995. 4.경 청구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서울시 △△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입지선정연구결과 5개의 후보지중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가 도로교통여건 및 농수산물유통시장조성여건등에 비추어 최적합지로 비교분석한 사실, 1995. 7. 28. 청구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이 건 토지의 학교용지해제가능여부를 협의요청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학교용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장기학생수용계획상 1997학년도 특수학교설립계획부지로 되어 있으며, 특수학교는 초중고등학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면적이 소요되는 점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학교의 여유시설 및 여타 신설학교내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 건 학교용지를 폐지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수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향후 동 지역일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용지의 신규소요발생시 서울특별시에서 반드시 확보하여 줄 것을 명시할 경우에만 이 건 학교용지의 폐지에 동의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 1995. 9. 14.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안을 세계일보 및 서울신문에 공고공람한 사실, 공람기간중 청구인이 이 건 학교용지는 학교설립예정지이므로 유통업무설비용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근 시가지조성사업계획수립시 청구인의학교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의견을 미반영한 사실, 1995. 10. 30.과 1995. 11. 14. 서울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사실, 1995. 12. 6.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4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구 □□산동 산 9-4일대 16,800제곱미터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한 것을 관보에 고시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구 □□산동 산 9-4일대 학교용지를 학교신설 및 확장을 위하여 매입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국제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폐지될 경우 사업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1982. 5. 19.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었으나 약 13년 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학교를 개설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할 당시와는 인구산업의 현황토지의 이용상황등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이 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특히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학교가 과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용지를 더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변경한 것은 교육정책에 상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건 학교용지를 폐지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청구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판단이 있었고, 그 밖에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도시계획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히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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