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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526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박○○ 광주광역시 ○○구 ○○동 153 대리인 변호사 임○○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88. 12. 27. ○○ 대학 제2캠퍼스 시설을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 구 ○○ 동 59-1번지 일대의 10만9,629제곱미터(약 3만3,163평) 부지위에 6만2,949.57제곱미터(약 1만9,042평)의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의 광주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중, 1996. 2. 16. 위 같은 부지위에 건물연면적만 5,414.02제곱미터(약 1,638평)를 증가시키는 내용의 광주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대학정원의 증가로 부득이 위의 이미 인가된 토지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부지 9만6,073제곱미터(약 2만9,062평)를 확대하고 2만7,467.99제곱미터(약 8,309평)의 건물을 증설하는 내용의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서를 1996. 3. 5. 피청구인에 제출하였는바, 위 신청이 도시계획법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6. 3. 15. 피청구인이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3. 14.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증축이 필요함에도 인접지에 개발제한구역 외의 토지에는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학교증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은 바로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동항제1호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동호 가목에서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동조동항제3호(공익시설 :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등) 라목에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의 증축 및 설치”를, 동목의 (1)에 “학교시설의 증축(개발제한구역안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그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6. 7. 4. 피청구인 명의의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공고 문서(광주시공고 제135호) 및 ○○ 대학교 제2캠퍼스위치도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6. 2. 16.자 피청구인 명의의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문서 및 1996. 3. 15.자 피청구인 명의의 광주도시계획시설(○○대캠퍼스)변경결정신청서 반려 공문(시설 58412-25)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대 제2캠퍼스를 확장하기 위하여 1996. 3. 5. 피청구인에게 광주도시계획시설(○○대 제2캠퍼스)변경결정신청을 한 사실, 위 신청이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8조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1996. 3. 15. 피청구인이 위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대학교 제2캠퍼스가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실 및 ○○대학교 부지의 인접지는 개발제한구역 외에도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4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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